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5647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N, V, X, Y, Z, AA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4. 12. 6.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5. 3. 16.부터, 각 2015.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항 및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파주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일'란 기재의 날짜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임금협정 체결

(1)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경기북부지역본부 승진운수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1. 1. 1., 2012. 1. 1., 2013. 1. 1. 각 임금협정(이하 각 '2011년 임금협정', '2012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이라한다)이 체결되었는데, 2011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012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다. 위 임금협정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공통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2013년 임금협정에는 2011년 및 2012년의 임금협정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원고들의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월별 근무일수는 격일제를 기준으로 별지 2 표 중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격일제 근무시 1일당 실제 근로시간은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근무시간)과 같은 16시간이다.

라.

피고의 임금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위 각 임금협정서에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급,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지 2 표 중 각 '기지급액'란 또는 각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해 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V,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산정 대상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인 '중간정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부분은 같은 법 소정의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부족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먼저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임금협정에서 임금계산의 기초로서 정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삼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시간당 임금 4,110원을 기초로 하여 별지 2 표 중 '월 지급내역'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이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관련한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2 표 중 '월 지급내역'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원고들의 최저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무일수는 격일제 기준으로 별지 2 표 중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격일제 근무시의 1일당 실제 근로시간은 임금협정에 따른 16시간이며,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1년에는 4,320원, 2012년에는 4,580원, 2013년에는 4,860원, 2014년에는 5,21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별 근로일수 및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은 별지 2 표 중 각 '법정최저임금 차액'의 '법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별지 2 표 중 '법정 최저임금 차액'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만큼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법정 최저임금 차액'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각종 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및 주휴수당 부분

임금협정 제13조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수당에 법정수당을 포함시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피고는 임금협정 등에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및 주휴수당의 근거가 없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임금협정에 피고의 지급의무 있는 제수당의 하나로 법정수당을 적시하고 있고, 이 부분 수당 지급근거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2 표 중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각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데,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으로서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및 주휴수당인 별지 2 표 중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각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야간근로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 생리수당 부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56조),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년에 15일 이상 또는 1개월 개근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 그러한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제60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은 회사창립일(1. 10.), 근로자의 날(5. 1.), 노조창립일(10. 26.)을 유급휴일로 하고(제23조), 여성근로자에게는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주어야 한다(제2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 법조문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수당을 산정하면 각 별지 2 표 중 '야간근로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각 '법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금원)과 '생리수당'의 '청구액'란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해당 원고들에게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 2 표 중 '야간근로수당 차액'의 '기지급액'란, '연차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각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금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수당으로서,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금원과 ㉡ 금원의 차액인 별지 2 표 중 '야간근로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의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생리수당'의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V,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V,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산정 대상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었고, 위 나머지 원고별 각 중간정산액은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중간정산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일정한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인바, 위 나머지 원고들이 위 중간정산의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중간정산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그 유효성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위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기초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위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액과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3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청구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항변 및 그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들의 임금체계는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입금하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의 수익으로 하는 변형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체계이다.

(2)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맞추어 기본급을 인상한다면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초과운송수입금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각종 수당도 포기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에 따른 사납금만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를 운영하여 온 영세 업체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제 와서 법정 최저임금과 기지급된 고정급(기본급과 근속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기초한 각종 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개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러한 개정내용의 준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직접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고정급의 비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지만, 고정급은 최저임금액 미만이었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고정 급의 비율을 높여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게끔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3)

위 관련 법리 내지 판시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D, F, G, H, K, L, Q, R, S, U, V, W, X가 2013. 5. 23. 피고에 대하여 2012년도, 2013년도 임금교섭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2012년도, 2013년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시간당 임금 4,110원에 실제 월 근무일수와 1일당 실제 근로시간 16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1년 내지 2013년 임금협정의 운송수입금, 기본급, 제수당,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기본적인 임금체계가 변함없이 계속 동일한 내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금교섭은 2011. 10. 6. 위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요구하여 1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시간당 임금을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으로 인상하되 근로시간을 월 167시간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일 사납금을 157,000원으로 기존에 비해 10,000원을 인하하기로 잠정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합의안은 위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되었고, 그 후 위 노동조합은 2012. 6. 4. 이루어진 임금교섭에서 최저임금법 준수, 기본급을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임 금 4,580원에 월 208시간(격일제 근무 기준 1달 13일, 1일 16시간 근무)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입장을 변경한 사실, 위 노동조합과 피고간의 임금협정은 2015년도에야 비로소 기본급을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임금 5,580원에 월 근로시간 20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고, 1일 운송수입금은 187,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강행법규와 신의칙 위반과의 관계,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 임금교섭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에 최정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임금협상에 반영되지 않아 2014년까지 2011년도의 최저임금인 4,11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었고, 2015년에야 비로소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2012년부터 계속하여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피고에 요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최저임금법 준수에 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태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원고들의 2012년도, 2013년도 임금교섭결과에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나 원고들의 그에 따른 임금수령으로 인해 원고들이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청구 자체까지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에 관련한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가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쉽사리 포기되거나 후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바,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배척되려면 실제 지급된 임금이 해당 임금체계 하에서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위해 근로자와 회사 모두 노력한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시행일자인 2010. 7. 1. 전후로 종전에 비해 운송수입금을 높이고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높였다는 등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서도 같은 임금협정이 유지되어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에도 종국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최저임금법 준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위 노동조합 측의 책임 때문으로 단정지을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로서는 2012년도 임금교섭 때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준수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임금교섭 당시 피고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최저임금 및 그에 따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피고가 특별히 제출하고 있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사정 및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근로자 측이 임금교섭의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교섭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최저임금과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의무 정리

결국 피고는 ㉠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원고들에게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주휴수당, 생리수당,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원고들에게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 임금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연차수당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금 부분, 주휴수당, 생리수당,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각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6.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6.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 B, N, V, X, Y, Z, AA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