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00
판결선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 위 업체에서 2013. 4. 15.부터 근무하던 직원인 G, H에게 해고통지를 한 후 2014. 5. 25. 위 직원들을 각 해고하면서 G에게 3,334,000원 및 H에게 3,000,000원을 각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2. 2. 부터 2014. 5. 31.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651,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 16. 부터 2014. 2. 28.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3,329,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2,675,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N, 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영상녹화)
내사자료(피진정인 P가 명의상 대표라는 증거자료 일체),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G 및 H의 해고관련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는 Q이고, 피고인은 그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3. 10.경부터 대표이사로서 업무결재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3, 94쪽), 근로자 K, L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 208쪽),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재된 경위,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직함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채용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상 Q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근로자 C의 퇴직금 5,181,96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와 같이 퇴직금 합계 8,248,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C, D은 각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