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6
판결선고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원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채용공고, 문자전송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각 주민등록등초본
[피고인은 자신도 관리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사용자가 아니고, F이 2014. 2. 7. 현장 면접으로 홍천 등을 다녀온 후 그 다음날부터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F과 2014. 2. 7. 당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발아들이지 않는다. ① 주식회사 E는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C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본사를, 홍천 등에 영업장인 캠핑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과 C 사이에 혼인외의 자녀가 있고, 피고인은 C을 배우자로 지칭하였다. ② 위 회사 본사에 2014. 2. 4.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무한 G와 같은 달 7. 근무한 F은 C과 면접 일정을 정하고, 본사로 가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면접을 마치고 2~3시간 후 F에게 전화하여 C이 마음에 들어 해서 채용하기로 하였으니 출근하라고 말하였고, G에게 F을 같이 일할 직원으로 소개하였다. ③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하였고, G는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4. 2. 7. 출근한 F에게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니 홍천에 같이 가자고 말하여, G와 함께 홍천 캠핑장으로 가 인테리어업자로부터 설치할 텐트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현장소장을 동료 직원이 아닌 부하 직원처럼 대하였다. F, G는 캠핑장을 둘러보고,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물건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춘천 캠핑장으로 이동하여 텐트 설치 등에 관하여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여 현장을 둘러보았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홍천으로 가면서 F에게 면접의 일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현장 면접 없이 G를 채용하였다. ⑥ F은 2014. 2. 8.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⑦ C은 피고인이 본사에 상주하며 관리,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자신이홍천 캠핑장에 상주하면서 회사 전체의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