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64
판결선고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자이다.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입사하여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2015. 8. 1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1년 이내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E의 동의 하에 2016. 8. 10.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E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근로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이 2015. 7. 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2015. 7. 5.부터 2015. 12.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은 적어도 2015. 12. 31.까지 근로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E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4. 9. 25.부터 2015. 8. 10.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E의 서명을 받았고, 일주일 내로 그만두라고 하여 E은 2015. 8. 19.까지만 근로하다가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정식으로 해고예고를 받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10.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계약서를 제시받으면서 일주일 내에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2015. 8. 초순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E은 30일 이전의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