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30
판결선고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Y의 2017. 1. 임금 799,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재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3,354,895원을 그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6.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1,82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인정'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내지 연차수당 합계 75,061,7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773,7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인정'란 순번 13, 14, 21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2,513,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체 정기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 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중한 범죄전력 없으나, 피해액수와 피해근로자의 수를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근로하는 근로자 B의 2017. 1. 임금 1,358,370원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의 총 임금 합계 9,269,610원을 그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6.부터 2017.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1,82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기각'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내지 연차수당 합계 180,616,4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773,7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기각란'중 순번 6, 7, 9, 11~26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87,757,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혹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