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2018
판결선고
2019.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210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 10. ~ 2018. 3. 사이 임금 합계 16,31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2,418,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50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50,55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6.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 내지 7. 10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81,272,595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J의 2018. 5. 임금 2,758,900원, 2018. 6. 임금 2,581,350원, 2018. 7. 임금 2,523,000원, 2018. 8. 임금 2,834,240원, 2018. 9. 임금 2,235,920원 등 합계 12,933,41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40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7, 10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48,776,960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I, R, S, J, T, O의 각 진술서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과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있고,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93 공소사실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3.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8, 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50,05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93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8, 9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0,72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변호인이 2019. 7. 1.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진정, 고소 등을 모두 취하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민호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미지급 임금 합계 131,327,645원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아래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 50,055,050원을 공제한 금액.
각주2) 범죄일람표 (2) 미지급 퇴직금 합계 79,504,910원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아래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 30,727,950원을 공제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