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9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범(기소), 김윤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2.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E과 2017. 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5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2. 입사하여 근로계약 중인던 E과 근로계약 내용을 2017. 7. 1.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이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와 같은 변경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데, 기간제법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근로조건을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기간제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데(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이 기간제법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시의 제재가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③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등을 위반한 사용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