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한산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993
판결선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학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퇴직근로자 임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2017. 3.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3. 자율학습 관련 연장근로수당 117,3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329,4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4. 3. 자율학습 관련 연장근로수당 53,947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총 9,251,5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0,741,631원 및 2009. 9.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0,682,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사회의관련, 자율학습, 부장회의, 운영위원회, 편입설명회, 입학식, 수학여, 졸업여행, F, G, 토요학습, 미지급 임금내역
진정답변서(2), 답변서(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7:10~17:30경까지 근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근로자들을 포함한 C학교 교사들은 수업시간 이후 휴식시간 및 공강시간에도 수업준비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업시간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시간(08:10~17:10) 이후 17:10경부터 17:30경까지 20분씩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50분 수업 후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율학습감독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L 행정부장은 자율학습 시간과 장소는 학교에서 정한다고 진술하였고, C학교 학사일정표에는 일자별 자율학습 감독교사 성명란에 피해 근로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해당 학사일정표 기일에 자율학습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상호 자율학습감독일를 변경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근무일수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사일정표와 달리 자율학습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J은 자율학습은 3교시로 이루어지는데 감독자는 매교시마다 출석체크를 하고 자습실과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자율학습감독업무는 비록 피해 근로자들이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던 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수면 내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장회의 및 교사회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교감 M은 교장선생님이 매주 금요일 17:40경 부장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각 부장 선생님들이 참석하였고, 2015. 3.부터 2016. 6.까지는 매주 부장회의가 30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사실, 부장교사인 N도 2016. 6.까지는 부장회의가 30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교사회의록에 의하면 매주 월요일에 교사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J, N은 매주 월요일 17:40경부터 1시간씩 진행하였고, 모든 교사가 참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교감 M은 2015. 4.경부터 자신이 교사회의를 주관하였고, 전 교사가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중1교과 설명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 근로자들은 2014. 12. 6.(토) 19:30경부터 2시간 동안 중등부교과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2017. 4. 3. 우편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편입설명회 및 시험감독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학원 교사회의록 및 학사일정에 의하면, 2014. 12. 7.(일)에는 설명회가, 같은 달 14.(일)에는 시험감독 및 토론회가, 2015. 12. 5.(토)에는 설명회(도우미 교사 3~4명 필요)가, 같은 달 13.(일)에는 편입시험이 이루어진 점, C학원의 행정부장인 L는 편입시험을 두차례 시행하였고 시험감독을 한 교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교감 M은 편입시험 감독교사 명단 및 일정 등을 확인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운영위원회
D, K, I은 2014. 10. 10., 2014. 12. 19., 2015. 3. 27., 2015. 5. 29., 2015. 10. 8., 2015. 12. 18., 2016. 4. 15., 2016. 7. 15., 2016. 10. 14.경 19:30경부터 21:30경까지 2시간 동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고양지청에 2017. 4. 3. 우편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해당 근로제공사실 및 276,853원(1회 참석시 1만 원을 기지급하였는바 해당 금원을 공제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입학식
D, K은 2014. 3. 3. 19:00경부터 21:00까지 진행된 입학식에, D, K, H, I, J은 2015. 3. 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진행된 입학식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2017. 4. 3. 우편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해당 근로제공사실(시간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30경부터 21:30경까지)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입학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담임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이 당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 출석이 강제되지 않았던 점, 출석체크를 하지도 않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이전에 입학식에 출석하였다면서 해당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들의 입학식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근로제공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연관람, 체험학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근로자들이 학사일정표에 따라 토요일에 공연관람, 체험학습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2017. 4. 3. 우편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부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학여행 및 졸업여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수학여행, 졸업여행, F캠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 K, H은 2014.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2015. 9.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6. 6. 1.부터 3.까지 수학여행에 참석하고, E은 2014.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수학여행에 참석하고, I은 2016. 6. 1.부터 같은 달 3.까지 수학여행에 참석한 점, I이 2014.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5.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졸업여행에 참석하고, E이 2016. 11. 28.부터 2016. 12. 1.까지 졸업여행에 참석한 점, 학생들이 23:00에 취침하도록 되어 있어 담당교사들은 그 시경까지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수학여행 내지 졸업여행을 인솔하거나 수행하는 교직원의 경우 출근하여 하루 업무가 끝날때까지 주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1일 4.5시간(18:30경부터 23:00경까지)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G 봉사활동
D, K은 2014. 3. 19.부터 2014. 3. 21.까지 G 봉사활동(기상시간 06:30경, 취침시간 22:30경)에 참석하였고,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D, K에게 위 기간 중 08:30경부터 17:30경 이후의 근무를 감안하여 매일 2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공제하면 D에 대한 미지급수당은 168,140원, K에 대한 미지급수당은 146,600원이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캠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학교는 2014. 7.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2015. 7.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2016. 7.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F 캠프를 운영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은 조를 나누어 2박 3일 또는 4박 5일간 위 캠프에 참석하였던 점, C학교는 F 캠프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1박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위 캠프기간 전후로 대체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캠프의 경우 학사일정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담당교사들간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여 캠프에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1주일 이상 지속되는 캠프의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고 그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제공한 피고인으로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법리 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 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경 J과, 2010. 3. 1.경 K과, 2009. 3. 1.경 H과, 2009. 9. 2.경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8. 9.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퇴직근로자 임금청산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9. 3. 1.경부터 2017. 3.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입학식 관련수당, F캠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입학식 관련 수당, F캠프관련 수당, G 봉사활동(앞서 인정한 168,140원, 146,600원을 넘는 부분) 합계 3,289,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F캠프수당 652,7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효섭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합계 금액에서 3,289,750원[=입학식 관련 수당 합계 278,472원+F캠프수당 합계 2,931,278원+G 봉사활동 중 기지급액 80,000원(근로자별로 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2 합계 금액에서 F캠프 관련 수당 652,779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