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71
판결선고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수목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E 내 F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근로한 G의 임금 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1항 기재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H, I의 각 증언
G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J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서
첨부서류, 통화녹음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5명은 J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을 한 것일 뿐 위 근로자 5명과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특히, 통화녹음CD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근로자 5명을 조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작업일에 K을 작업장에 보내어 위 근로자 5명을 지시, 감독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아침식사비,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J의 중개를 통하여 위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위 근로자 5명은 J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위 근로자 5명은 ‘임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J을 고소하여 J로부터 임금을 받으라’는 피고인 및 K의 말을 듣고 J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2권 제7쪽, 제52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근로자 5명의 임금을 J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위 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J에게 기 지급한 수목대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해당 수목대금에 위 근로자 5명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과의 수목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문제를 이유로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J로부터 지급받으라고 미루면서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금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임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