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홍해숙(기소), 허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4. 1. 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3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2021. 5. 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을 인수하여 ‘D 주식회사 G영업소’로 상호를 변경하여 함께 경영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위 ‘D 주식회사 G영업소’에서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 G영업소의 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또는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2021. 5. 4. 총 412분 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28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총 15회에 걸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각각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버스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