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 25. 선고 2022고단60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판매·유통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3,600,000원 및 퇴직금 5,149,940원, 2019. 12. 2.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1,699,645원 및 퇴직금 5,289,4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B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을 “대표”로 지칭하였다.

2)

D은 이 법정에서 ‘E이 B의 실제 경영자’라고 증언하였다.

3)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도 E과 함께 B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C는 자신이 E에게 채용되었고 퇴직 무렵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도 E에게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C는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G”로 저장해놓았고 피고인은 C와 대화할 때 E을 가리켜 “대표님”이라고 칭하였던 점(수사기록 115면), E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피고인과 F이 E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C 또한 E이 소재불명되기 전에는 E을 B의 대표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의 실제 경영자’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 D은 B의 등기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한 점, 그 전부터 현재까지 E은 소재불명인 점, F은 E과 피고인 사이의 아들로서 20대 중반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최초에는 근로감독관에게 ‘E이 실제 경영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수사기록 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아들인 F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 경영의 주체로서 사업주는 E으로 보는 것이 옳고, B는 상시 근로자 약 10명 정도로 축산물 가공․유통, 식당 운영을 하는 소규모 기업인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B에 E 외 별도의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