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23고단1113 사건에 관한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의 2023고단2250 사건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13
판결선고
2024. 10. 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13』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2022. 5. 27.부터 2022. 6.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년 5월 임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2250』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J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4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80』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건물 K호에 있는 G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 H빌라 신축 공사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22. 9.27.부터 2023. 3. 21.까지 실리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년 10월 임금 9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843,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07』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건물, K호에 소재한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현장인 경기 가평군 M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2023. 5. 2.부터 2023. 6. 3.까지 석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23. 5. 임금 4,290,000원, 2023. 6. 임금 660,000원 등 임금 합계 4,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23고단1113』
D,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23고단225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고소장
『2024고단480』
각 진정서
L,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2), 이체확인증, 미장팀 노무비 내역, 이체증
『2024고단807』
N에 대한 진술조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17명이나 되고, 체불임금액 합계도 7,600만 원(아래에서 보는 일부 지급된 금액 제외)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더 있는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245 사건 포함)
유리한 정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2024고단480 사건의 근로자 L, W, X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113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에 대한 체불금액 합계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50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원 도급인 Y로부터 경기 가평군 Z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없는 B에게 위 공사의 골조 공사 부분을 291,03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2)항 기재 근로자 AA의 2023년 1월 임금 1,538,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359,500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함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J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 Z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1. 14.부터 2023. 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3년 1월 임금 1,538,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359,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