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81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10. 16.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D, 일명 'E', 태국 국적)의 퇴직금 5,399,169원과, ② 2022. 10. 16.경부터 2025. 4. 30.경부터 근로하고 퇴직한 F(F, 일명 'G', 태국 국적)의 퇴직금 5,399,16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98,3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D, 일명 'E')와 근로자 F(F, 일명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근로시간 저일표, 퇴직금 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임금통장 사본,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