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995
판결선고
2026.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건설장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0,1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E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근로자 D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추가자료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근로 중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