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노1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