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들 포함)에게 별지 1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 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들(반소피고들 포함)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2 내지 15에 대한 각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반소피고들 포함)과 피고(반소원고)가 각 5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6. 30. 퇴직한 원고 O을 제외하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여전히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임금형태'란과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왔다<2>.
위 임금형태 중 월급제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고, 도급제는 그러한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형태 중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고, 1일 2교대는 두명의 근로자가 15시경 교대하는 방법으로 1개 차량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운행하는 것이며,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전국택시경기북부지역본부 P분회(이하 'P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1. 10. 27. 노조의 정액제 요구에 따라 정액급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제1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근로시간 : 2교대시 1일 5시간, 격일제시 1일 10시간으로 월간 152시간(제4조)
근로일수 : 1일 2교대시 26일, 격일제시 13일을 만근으로 함(제5조)
운송수입금 : 1일 2교대시 86,000원, 격일제시 172,000원을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함(제7조)
LPG : 1일 2교대시 17리터, 격일제시 34리터를 지급하되 LPG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납금에 반영함(제9조)
기본급 : 시간당 2,220원으로 하여 152시간 기준 337,44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은 이에 포함(제12조, 임금조견표)
근속수당 :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6,000원을, 근속기간 매 1년마다6,000원씩 근속 10년차까지 증액하여 지급(제13조)
승무수당 : 시간당 2,000원씩 계산하여 지급(제14조, 임금조견표)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심야시간에 근로한 자에 한하여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중 1시간을 적용하고, 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1일에 관하여 통상임금 1일 분을 지급(제15조)
상여금 :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되, 월 25일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50%, 23, 24일 근무자는 40%, 20 내지 22일 근무자는 30% 지급. 특별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설에 연 1회 15만 원 지급(제17조)
생산수당 : 부가세감면분 중 월 7만 원을 임금으로 전환하여 월정 임금으로 지급함(제19조)
임금지급시기 : 임금은 익월 10일까지 지급(제21조)
P 노동조합과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4. 4. 14. 다시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종전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 2교대시 1일 3시간 40분, 격일제시 1일 7시간 20분으로 월간 95시간 20분(제5조)
운송수입금 : 1일 2교대시 차종에 따라 84,000원 내지 87,000원, 격일제시 차종에 따라 177,000원 내지 181,000원(제8조)
기본급 : 시간당 5,310원으로 하여 95시간 20분과 주휴시간 적용하여 591,162원(제13조, 임금조견표)
승무수당 : 없어짐
상여금 : 규정이 없어지고 특별상여금만 종래와 같은 내용으로 남음(제17조)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피고의 임금 지급관계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피고가 위치한 '시'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2호).
피고는 원고들 중 월급제가 적용되는 사람들과 그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원고 M에 대한 2014. 6.분의 지급액은 625,677원이다)<3>. 그런데, 피고는 도급제가 적용되는 원고들로부터는 2010. 8. 31.부터 2013. 4. 11.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피고에게 납입할 운송수입금(사납금) 172,000원을 97,000원 또는 101,000원으로 낮춰 입금하고 LPG를 받지 아니하면서 임금은 선급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선급인정서를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위 원고들 중 원고 E, J로부터는 임금선급인정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액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근로자들은 격일제의 경우 실제로는 1일 24시간을, 1일 2교대제의 경우 1일 12시간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1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한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임금협정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이 외에도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미지급액, 승무수당, 근속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다가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계산표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제외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년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와 P 노동조합이 2010년 이후 체결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협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에게 종래 적용되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것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와 P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P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이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P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의 계산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①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별지 원고들별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그 중 야간근로수당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래 2)에서 본다]. 그런데, 원고들이 ②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그 최저임금으로 받을 정당한 임금에서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이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 3)에서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①에서 ②를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매월의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래 표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적은 없으므로 편의상 계산되는 임금 총액에서 기지급액 전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 B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금대장상 2012. 9.분부터의 근로내역만 나타나고 있으나(을 제14호증의 2),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2011. 6.부터 2012. 8.분까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온 점(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피고가 2011년과 2012년에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점(을 제16호증) 등을 종합하면, 위 임금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원고의 LPG 충전일수에 따라 그 충전일에는 위 원고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야간근로수당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1일 2교대 오후반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16:00부터 24:00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협정에 의하면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5시간 또는 3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오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8시간의 범위에서 5시간 또는 3시간 40분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그 근로시간 중에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이 특정일에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경우 오후반 근무일수에 따라 매일 2시간씩의 야간근로가 있음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월급제를 적용받았던 사람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명목으로 나누어진 임금을 지급받아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규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한 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각 금품의 지급근거와 요건에 의할 때, 피고가 지급한 금품 중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생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피고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해당하는 생산수당의 경우 노 · 사가 합의하는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생산수당을 위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피고 주장대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그러한 임금의 성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위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이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야간수당의 경우 그 명칭상으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임금협정상 일률적으로 1일 1시간씩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갑 제1호증), 피고는 야간근로가 있을 수 없는 없는 오전 근로자들(취업규칙상 06시부터 14시까지)에 대하여도 그 일수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4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역시 최저임금 지급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금액에 해당하고, 그 금액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바,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은 최저임금계산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에게 별지 표 원고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은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액은 별지 표 원고별 '발생액'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같은 서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원고 A 490,176원, 원고 B237,608원, 원고 C 238,512원, 원고 E 110,232원, 원고 F 128,480원, 원고 G 348,744원, 원고 H 301,400원, 원고 J 161,672원, 원고 K 301,400원, 원고 M 318,648원, 원고N 318,6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액 중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O의 퇴직금
원고 O이 2014. 6. 30. 퇴직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별지 퇴직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812,692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퇴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의 임금, 각종 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4.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채권 중 2011. 8. 13.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들 즉, 2011. 7.분까지의 임금과 수당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금선급인정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위험으로 사실상 미지급임금청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임금선급인정서의 체결로 채무소멸 항변
피고는, 원고들 중 대부분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정해진 사납금 중 일부만을 입금받기로 하면서 대신 임금은 선급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선급인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선급인정서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에서 일정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그 해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상 피고로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는 예비적 반소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는, 택시회사들이 오랫동안 사납금 외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 역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납금액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의 임금제를 원하여 사납금액을 줄이는 대신 월급을 지급받지 않기를 원하여 임금 선급인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피고는 사납금을 통한 기존의 예상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과 체결한 임금선급인정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당해 규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노사 양측 그러한 입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임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임금수준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임금협상 당시 노사양측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은 월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보다 사납금을 덜 지급하는 대신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사납금액 등의 합의를 한 것이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원고들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피고에게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위 사안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정 외에도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수당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고, 피고도 그러한 입법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규정인 위 법률규정을 회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자 임금선급인정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통상임금 사건의 경우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알지 못한 채 노사합의를 한 사안이라서 임금지급의무를 알면서도 그 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이 사안과 같다고 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의 위 조항은 2007. 12. 27. 공포되었는데, '시'지역의 경우 2010. 7. 1.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위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 시행 이후에 그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노사합의를 한 것이다(통상임금 사건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된 것이라서 사용자측이 이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형성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사안이라서 이미 2년여의 기간을 가지고 있던 이 사안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09,054원(24,444,986원 - 20,845,756원 - 490,176원), 원고 B에게 20,253,686원(23,451,080원 - 2,959,786원 - 237,608원), 원고 C에게 7,005,381원(14,562,796원 - 7,318,903원 - 238,512원), 원고 D에게 8,962,485원(15,429,637원 -6,467,152원), 원고 E에게 8,198,355원(15,144,438원 - 6,835,851원 - 110,232원), 원고 F에게 14,507,663원(19,213,846원 - 4,577,703원 - 128,480원), 원고 G에게 16,675,486원(24,474,976원 - 7,450,746원 - 348,744원), 원고 H에게 16,446,003원(21,420,302원 -4,672,899원 - 301,400원), 원고 I에게 8,718,615원(9,175,840원 - 457,225원), 원고 J에게 23,653,859원(23,815,531원 - 161,672원), 원고 K에게 24,385,200원(24,686,600원 -301,400원), 원고 L에게 12,113,516원(12,666,999원 - 553,483원), 원고 M에게 23,737,725원(25,000,698원 - 625,677원 - 318,648원), 원고 N에게 24,198,867원(24,517,515원 -318,648원), 원고 O에게 14,665,133원(13,852,441원 + 812,6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임금선급인정서가 무효라고 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① 임금선급인정서에 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납금액(사납금 172,000원에서 실입금액 1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00원), ② LPG 40리터의 지급액, ③ 월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가 LPG 34리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도급제를 적용하여 피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구입함에 따라 피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 중 그 해당 유량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나눠준 금액, ④ 피고가 지정한 Q충전소에서 1리터당 50원의 적립금을 피고에게 입금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도급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연료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리터당 50원씩 지급해 준 유가할인액, 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⑥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 해당액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그 금액, ⑦ 설 명절에 지급한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 지급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사납금 차액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이거나 인금선급인정서에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임금을 사전 포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일부 임금선급인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도급제를 적용받으면서 구두로라도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 또는 임금을 사전 포기한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되어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 미리 포기된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협정, 임금선급인정서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종전 사납금 지급의무가 부활되거나 새로 사납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사납금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LPG 40리터의 지급액
피고는 이 부분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LPG 40리터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은 양의 LPG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금선급인정서에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LPG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 피고가 이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LPG를 제공하는 경우 'LPG 대금 - 유가보조금 - 유가할인액'을 지출하였어야 할 것인데,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LPG 대금을 지급하여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 이상,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한 LPG 대금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은 그 지출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귀속됨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오히려 피고가 LPG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지출한 것인양 유가보조금이나 유가할인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PG 대금의 지출자는 도급제, 월급제에 의하여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출하면서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도급제를 택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또 다른 약정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약정이 어떠한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해당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생산수당)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100을 경감하고(제106조의7 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90/100 해당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생산수당)은 위 법률에 따른 지급의무에 기하여 지급된 돈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 보험료 50% 해당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등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국민연금 등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그 해당액의 징수를 수인할 의무나 그 의무 발생 전에 미리 피고가 납부한 금액을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납부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것을 납부한 것이라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 지급액
피고와 P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해당액들은 임금협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돈이므로 그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재판장) 이원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