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합56465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6,424,865원, 원고 B에게 1,964,387원, 원고 C에게 7,838,263원, 원고 D에게 2,954,446원, 원고 E에게 4,363,421원, 원고(반소피고) F에게 10,656,8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의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 짜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F 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이 60%를, 피고(반소원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퇴사한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임금형태'란과 '근무형태'란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1> 2) 위 임금형태 중 월급제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고, 도급제는 그러한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형태 중 1일 2교대는 두명의 근로자가 15시에서 16시 사이에 교대하는 방법으로 1개 차량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행하는 것이고,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취업규칙과 2010년 이전의 임금협정의 내용

1)

취업규칙

피고는 2010. 9. 1.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직의 근로시간은 2교대 근무시 1일 5시간, 격일제 근무시 1일 10시간(월 152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제23조 제2항).

○

회사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8조 제1항).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8조 제4항).

○

회사는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임금협정에 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제38조). 2) 임금협정서(2007. 5. 10. 체결)

피고는 2007. 5. 1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하림운수(주) 분회(이하 '하림운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4. 30.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상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월 22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제5조 제1항).

다.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임금협정의 변경

1)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피고가 위치한 '시'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2호).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19. 하림운수 노동조합과 사이에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전직의 근로시간은 2교대 근무시 1일 3시간 40분, 격일제 근무시 1일 8시간 20분으로 하여 월 1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5조).

○

1일 2교대시 오전반 07시부터 15시까지, 오후반 16시부터 24시까지, 1인 1차제시08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자유로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관하여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제6조). ○ 종사원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은 정액입금 월급과 성과금으로 한다(제8조).

-

기본급 :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

-

야간수당 : 1일 1시간씩 월간 13일을 야간근로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상여금 :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에 한하여 만근(23일 내지 26일) 근무시 기본급의 50%, 19일 내지 22일 근무시 기본급의 25%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본 임금협약은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하여야 하나 임금협상기간 중이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7, 8월 분 임금은 수입금의 차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차후 소급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제13조).

3)

그 후로도 피고와 하림운수 노동조합은 2011. 12. 29.과 2013. 1. 22. 다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10. 8. 19.자 임금협정과 같다[2013. 1. 22.자 임금협정에서는 격일제 근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하였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하다(2010. 8. 19.자 임금협정에서도 2교대의 두배로 정하려고 하였는데,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기는 하였지만, 제8조 앞부분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고, 임금산정표에도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도급제로 근무하는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1. 6. 이래<2>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마.

최저임금액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1년 4,320원,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하림운수 노동조함 사이에 2010. 8. 19. 체결한 각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중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3>.

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의 효력

1)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또는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 종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보니 기본급여액이 최저임

금에 현저하게 미달되어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았고, 이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정급으로 최소한도의 임금을 보장받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고정급의 비율을높이는 방법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으로, 2007. 12.27.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단체협약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최저임금법 시행일 직후 하림운수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고정급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①

그 협정의 체결시기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 직후인 2010. 8. 19.이고, 그 협정의 내용을 최저임금법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적용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 발효일 이전의 임금에 관한 지급의무를 면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 등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소정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도록 정해짐이 일반적인데, 위 협약 체결 전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종래 7시간 20분(그 전의 임금협약) 또는 5시간(취업규칙<4>)이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낮춘 것이다.

③

이로써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근시에도 월 110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면 위 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었는데, 종래 취업규칙에서도 152시간으로 정해져 있던 소정근로시간을 이와 같이 거의 30% 가량 낮춘 것에 관하여 피고의 고정급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외에 달리 그러한 변경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러한 임금협정 체결의 결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장받는 고정급 금액은 종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때에 비하여 70% 가량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5>. 그런데, 위 금액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활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서 결국 위 임금협정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 시기 이후부터 피고와 하림운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임금협정들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모두 비록 최저임금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사용자와 노동조

합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다.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의 계산

1)

이와 같이 2010. 8. 19.자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게 되지만, 임금협정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임금협정의 내용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적용하여 계산한 ①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별지 원고들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그 중 원고들의 청구를 수정한 부분은 아래 2), 3)의 내용과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②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그 최저임금으로 받을 정당한 임금에서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4)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은 ①에서 ②를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급제 임금형태를 택한 근로자인 원고 F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라서(제3조 제1항) 피고의 사업장에 관하여 도급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이 고시된 바도 없다), 최저임금법은 약정상 그 미달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도 최소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서(제6조 제1항) 비록 원고 F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중 최저임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급의무도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야간근로수당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 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임금협정상 1일 2교대시 오전반 07시부터 15시까지, 오후반 16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중에서 자유로이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일 2교대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8시간의 범위에서 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그 근로시간 중에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경우 오후반 근무일수에 따라 매일 1시간씩의 야간근로가 있음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여금

원고들은,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그 일정 비율로 상여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증가되어 기본급이 증가하는 이상 이에 따라 상여금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급여를 산정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관한 규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상여금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편의상 기본급을 산정수단으로 삼아 그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계산을 거쳐 도출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그 산정수단이 되는 기본급이 증액된다고 하여 이 역시 자연히 증액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최저액 기준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 A, B, C, D, E의 상여금 증액 지급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F의 경우 임금협정상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위 원고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 원고는 임금협정상의 상여금 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그 해당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최저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높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의 산정수단도 증액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의 계산방법인 기본급(2,200원 × 110시간)에 23일 이상 근무시 그50%를 월할한 금액으로, 19일 내지 22일 근무시 그 25%를 월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을 제3호증).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 F의 2013. 1.분 상여금은 10,083원,2013. 2.분 상여금은 5,041원이 된다.

4)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

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의하면, 원고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명목으로 나누어진 임금을 지급받아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규정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한 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각 금품의 지급근거와 요건에 의할 때, 피고가 지급한 금품 중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생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2013년 임금협약에서 신설된 장려수당 역시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여 일률성 있는 수당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없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생산장려수당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피고의 장려수당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위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이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야간수당의 경우 그 명칭상으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협정상으로도 월간 13시간에 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여 실제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피고는 야간근로가 있을 수 없는 없는 주간 근로자들(07시부터 15시까지)에 대하여도 그 일수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역시 최저임금 지급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금액에 해당하고, 그 금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바,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은 최저임금계산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원고들은 조건부로 그중 일부의 변제를 인정하였는바, 원고들이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상 원고 D에게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원고 E에게 2012년 2월, 3월, 8월, 11월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가불금이 있어 실수령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역시 지급액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도 원고 A, C은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1과 임금대장 중 2013년 10월과 12월분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123,660원을, 원고 C은 382,444원을 각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도 계산에 고려하기로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납금 외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임금의 지급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재원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① 이는 일단 피고의 소유로 되었던 금원에 기하여 지급된 돈이라서 피고의 임금 지급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을 위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일 뿐이라서 피고가사납금액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래 초과운송수입금이던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납금의 인상이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사납금 인상을 통하여 추가 지급받은 돈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금 지급액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의 임금, 각종 수당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이 2014.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채권 중 2011. 6. 11.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들 즉, 2011. 5.분까지의 임금과 수당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신의칙 위반 항변

가)

피고는, 택시회사들이 오랫동안 사납금 외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 역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납금액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의 임금제를 원하여 이와 같이 합의된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 피고는 사납금을 통한 기존의 예상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당해 규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 있어 노사 양측 그러한 입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임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임금수준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임금협상 당시 노사양측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 F를 제외한 원고들은 임금협정에서 고정급으로 정해진 기왕의 기본급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 F는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함을 전제로 사납금액 등의 합의를 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원고들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피고에게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위 사안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정 외에도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 수당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고, 피고도 그러한 입법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규정인 위 법률규정을 회피하고자 이러한 노사합의에 이른 것이다(통상임금 사건의 경우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알지 못한 채 노사합의를 한 사안이다).

②

최저임금법의 위 조항은 2007. 12. 27. 공포되었는데, '시'지역의 경우 2010. 7. 1.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위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만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 시행시기에 임박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노사합의를 한 것이다(통상임금 사건의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된 것이라서 사용자측이 이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형성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경우이다).

③

피고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F에 대하여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월급제이든 도급제이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동일한 것이고(이 사건에서 월급제 근로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도급제의 인 용액이 더 클 뿐이다), 다만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일 1만 원 적게 납부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1일 1만 원의 차이가 신의칙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월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근속수당, 생산수당, 상여금, 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명목의 수당을 더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이 사납금의 차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제 임금형태의 근로자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원고들별 계산표에서 인정되는 최저임금액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기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원고 A은 6,424,865원(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 15,224,640원 - 기지급 임금액 8,676,115원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123,660원), 원고 B는 1,964,387원(4,695,606원 - 2,731,219원), 원고 C은 7,838,263원(19,847,963원 - 11,627,256원 - 382,444원), 원고 D은 2,954,446원(6,598,437원 -3,643,991원), 원고 E는 4,363,421원(10,692,712원 - 6,329,291원), 원고 F는 10,656,812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액과 이에 대하여 별지 1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급제 임금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 F에게 다른 월급제 근로자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위 원고가 다른 월급제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게 납부한 1일 1만 원의 사납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에게 위 원고의 근로일수 384일에 대한 사납금 차액 384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혹은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분의 약정만을 무효로 하여 해당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지,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부활시키거나 새로 부담하게끔 하는 효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F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약정과 다르게 위 원고로부터 추가적인 사납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박은희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