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8
판결선고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 1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용품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9.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1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2014. 9.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91,946원과, 2011. 11. 1.부터 2014. 7. 31.까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64,144원 합계 12,85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E, D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E,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우선 이 사건에서 급여 내역이 세분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총액으로만 약정된 점에서 퇴직금의 분할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거나 매월 근로자들의 명시적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