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49
판결선고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나,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근로자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9.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한 C와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 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금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각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서, 각 근로계약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과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는데, 마지막 출근일인 2016. 3. 6.경 퇴근하기 10분 전쯤에 피고인으로부터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해고의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사회 초년생이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줄 알고 그만두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D에게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 더 이상 같이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였더니, D이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것인지 묻기에 당장 오늘까지만 근무해도 좋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D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3면 등), ③ 당시 D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거나 사직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고, D이 피고인의 사직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9.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한 C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나,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근로자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해고예고수당 2,432,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대법원 2013. 10. 17. 2013도500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전문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① C 작성의 확인서 및 체불금품 청구이유서, ② 경찰 작성의 각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 진술조서(2차 포함),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급상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등이 있다.
C 작성의 확인서 및 체불금품 청구이유서, ② 경찰 작성의 각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 진술조서(2차 포함) 중 C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C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C의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