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36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에게 호의로 숙식을 제공하고 가구제작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E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인근에 있는 K이라는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2011. 8.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가구제조업체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②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기본급 60만 원에 시공 수당 3만 원씩 더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가구제작 보조업무, 청소와 폐목처리, 식사준비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 시공을 보조한 현장의 위치와 도면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D의 직원은 E 외에 F이 유일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수사기록 179쪽).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가구제작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E에게 매월 용돈을 주니까 네가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E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E이 일을 틈틈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E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F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④

F은 가구 제작의 보조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많게는 하루에 3~4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가구를 운반하거나 상차하는 작업 역시 자신이 부탁하면 E이 도와주었으며, 때로는 가구를 설치현장에서 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으면 E이 F을 따라 현장에 함께 가서 시공일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은 매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다주는 재료로 점심 식사 준비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업무량이나 업무의 성격상 E이 피고인과의 고용관계 없이 호의로 이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⑤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처음 D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에는 직원이 두 명 더 있었고, F이 그 직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면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 직접 가구제작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E이 왔을 무렵에는 보조 직원 없이 혼자 가구제작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E이 F을 도와 보조 업무를 담당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었다.

⑥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근로를 제공받을 의사 없이 친인척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숙식을 무기한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E에게 일을 시킬 의도로 숙식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52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⑦

원심 증인 G은 E을 피고인에게 처음 소개한 자로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알고 있으나, E이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나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것으로 안다는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2011년도 시급 4,320원, 2012년도 시급 4,580원, 2013년도 시급 4,860원, 2014년도 시급 5,210원)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2014. 4. 21. 퇴직한 E에게 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인 24,866,870원과 퇴직금 2,644,681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기간 내에 E에게 위 24,866,870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2,644,68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