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48
판결선고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6. 5. 27.까지 근무한 E를 2016. 5. 27.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6. 5. 2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506,848원, 2014. 9. 11.부터 2016. 6. 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113,756원의 합계 11,620,6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2016. 5. 27. E에게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 짓는 대로 바로 그만두라고 통고한 사실, ② 갑작스러운 해고 통고에 반발하여 E가 결근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E를 사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해고 통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의 해고 예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과 체결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가구업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의 존재만으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