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73
판결선고
2017.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농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에게 2014. 3.부터 2015. 7.까지 최저임금(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1>.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4. 3.부터 2015. 7.까지 임금 합계 3,994,120원(2014. 3.부터 2014. 12.까지 매월 245,350원,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월 369,300원, 2015. 5.부터 2015. 7.까지 매월 21,1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F은 농장에서의 업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매월 150만 원(2015. 5.부터는 월 8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농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몸이 불편하여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단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 3.부터 정직원이 되면서 실제 근로시간에 의한 제 수당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2015. 4.경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F은 2015. 5.부터는 농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F이 2014. 3.부터 2015. 4.까지는 05:00경 농장에 출근하여 소 먹이를 3-4회 주고, 소똥을 치우는 등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일을 하였고, 2015. 5.부터는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옥수수를 베어 오는 일을 한 점, ④ 피고인은 F이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중간에 집에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면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허용하였는데, F은 그러한 경우에도 매일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이에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F 사이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실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위와 같은 F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한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F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따르면 동물의 사육과 관련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F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이상 F이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정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2014. 3.부터 2015. 4.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실제 근로시간 : 11시간(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F이 이 사건 농장에서 매일 해야 할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05:00경부터 19:00경까지 일을 하되, 휴게시간은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집에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자유시간이 보장되었던 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F 및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월 평균 근로시간 : 11시간 × 365일 ÷ 12개월 = 335시간
월 최저임금액
2014. 3.부터 2014. 12.까지 : 5,210원 × 335시간 × 10개월 = 17,453,500원
2015. 1.부터 2015. 4.까지 : 5,580원 × 335시간 × 4개월 = 7,477,200원
2015. 5.부터 2015. 7.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실제 근로시간 : 6시간(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옥수수를 베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 3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월 평균 근로시간 : 6시간 × 365일 ÷ 12개월 = 183시간
월 최저임금액 : 5,580원 × 183시간 × 3개월 = 3,063,420원
소결(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
따라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F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3,994,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최저임금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하여 근로자 F에게 2014. 3.부터 2015. 7.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11,321,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2014. 3.부터 2015. 7.까지 F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합계 3,994,12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 11,321,87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법위반의 구성요건 자체는 미달하여 지급한 시급 액수의 특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서 판단되는바,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죄사실에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