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53
판결선고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5층 소재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059,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E과 2013. 9. 1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한 B과 2014. 4.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 B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수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 E, B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4. 1.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984,4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0. 2. 근로자 B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