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노13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초기711),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6. 14.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3)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로78), 항고심 법원은 2018. 7.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재판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진행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1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