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31
판결선고
2020.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 E, F, G, H은 위 기관에서 활동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D는 2013. 3. 5. 설립된 I단체 J노동조합 K본부 L지부 위원장이고, G은 2017. 7. 설립된 위 L지부 의정부지회 지회장, H은 위 지회 사무국장이며, E, F는 위 지회 노조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0.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D의 2015년 10월 주휴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을 합한 임금 차액 합계 75,79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5년 11월 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각종 수당을 합한 임금 차액 합계 14,104,37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 운영기금으로 활동보조사들의 각종 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활동보호사들을 상대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제수당 부족액을 포기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오다, 2017. 7.경 I단체 J노동조합 K본부 L지부 의정부지회가 설립된 이후 위 노조 회장인 위 G을 비롯한 노조원 위 D, E, F, H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한편 노조 측에서 의정부시청에 위 확인서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등 확인서 작성을 문제삼으며 민원을 제기하고, 2017. 10. 13.자 사측 3차 보수교육에 I단체 J노동조합 K본부 L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대화를 요구하며, 위 확인서 작성에 반대하는 취지의 유인물까지 배포하자,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노조원들의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여 각종 수당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위 기관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M과 팀장 N에게,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6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근로 제한 취지의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한편, 실제 60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기관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C을 통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 근로자 5명에게 60시간 이하로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근로자 5명이 노동조합이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 E, F, H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고발인 대리인 진술조서
M에 대한 피고발인 대리인 진술조서
고발장
부당노동행위일지, 서명 거부자의 근무변경 실태 정리, 확인서 서식, 일자별 보고서, 문자발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2016년 2차 보수교육 계획서, 2017년 1차 보수교육 계획서, 2017년 2차 보수교육 계획서
H·M 통화 녹취, A·D 통화 녹취, D·N 통화 녹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없고, 위 확인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전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한 방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절한 것과 피고인이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7. 15.자 보수교육계획서에는 그 날 실시한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수당을 포기하는 확인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위 보수교육에 모든 활동보조인이 참석하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참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G, H은 위 보수교육 후인 2016. 9.부터 근로하였고, E은 한 번도 보수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해당 근로자들은 보수교육에서 수당 등 임금채권의 포기나 이를 목적으로 한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위 보수교육은 1명의 노무사가 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강의를 하였고, 이러한 보수교육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수당 등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관에서는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아래에 위치한 서명란에 근로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확인서의 기재 방식, 확인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⑥ 기관의 실장도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확인서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은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관과 근로자들 사이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한 이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관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만두라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것과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확인서 작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의 성격을 갖는 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특성과 상황, 현실적 어려움, 피고인이 오래 전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