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80
판결선고
2020.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1. 22.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D과는 수당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D, E과 임금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 부터 2017. 11. 30. 까지 근무한 D을 2017. 11. 3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66,6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1. 2. 부터 2017. 11. 30. 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