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1, 12, 16, 17,21,23, 24,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3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명옥(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성득(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2. 21. 퇴직한 D의 2018년 1월 급여 564,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10, 13, 14, 15, 18 내지 20, 22, 25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06,5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1. 16. 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H, D, I, J, K, L, M, N, O, P, Q, G의 각 진정서
D, J, K, L, H, M, N, O, P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R의 2017년 12월 급여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1, 12, 16, 17, 21, 23, 24,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52,10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4. 퇴직한 S에 대한 퇴직금 2,575,7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