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37
판결선고
2019.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가구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2018. 4. 임금 400,000원, 2018. 5. 임금 800,000원, 2018. 6. 임금 800,000원, 2018. 7. 임금 800,000원, 2018. 8. 임금 800,000원, 2018. 9. 임금 800,000원, 2018. 10. 임금800,000원, 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 800,000원, 2019. 1. 임금800,000원, 2019. 2. 임금 800,000원, 2019. 3. 임금 800,000원, 2019. 4.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