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81
판결선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부터 2017. 11. 2.까지 근로한 E의 2017. 9. 임금 1,500,000원, 2017. 10. 임금 1,451,613원 등 합계 2,951,6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9명에게 임금 합계 18,389,24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2.까지 근무한 F를 2017. 11. 2.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2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자료 [순번 5번]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순번 29번],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인 점장이었을 뿐이고, 실제 사용자는 B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2017. 9. 1. “B은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지분은 70%로, 피고인은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며 지분은 30%로 한다”, “두 사람의 급여는 기본급 월 300만 원으로 정하고, 성과급으로 순매출액의 3%는 B에게, 2%는 피고인에게 매월 정산한다”, “회사의 매입매출관리, 자산관리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B은 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영과 조직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한다”,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결정사항은 두 사람의 동의 하에만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사 직함을 달고 실질적인 돈 관리와 모든 직원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 입금도 피고인이 승인을 해야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급 주는 사람도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9쪽),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B은 투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10, 11쪽), “월급이 안 나왔을 때 ‘있어 달라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피고인이었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1, 18쪽), “E이 해고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해고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11.경 H에게 ‘J와 E에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대로 전달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할 때 최종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13쪽), “회사 자금을 집행하려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급여를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제13, 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도 “피고인과 함께 당진 K에 마트를 만들면서 주식회사 D를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G은 5,000만 원을 투자만 하고, 마트에 대해 잘 아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일임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그러던 중 B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B에게 넘기게 되었고, 이후 남양주시에 개점된 이 사건 마트에 계산원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마트에 채용될 당시 B과 면접한 적은 없고, 피고인만 보고 들어온 것이다”, “B은 마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마트 물건의 구입 및 판매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제14쪽), “처음에는 G이 투자자로서 피고인과 동업했던 것이고, 새로운 투자자로서 B이 등장한 이후에는 B과 피고인이 동업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20, 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동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과 동업자로서 ‘사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는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금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2,1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체불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