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49
판결선고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3~6층에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근로자 C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2018. 6. 15.까지 운전 및 기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865,445원 및 2018. 6. 임금 2,016,321원 합계 2,881,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제출서류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휴게시간에 근로자 C에 대해 감시·감독한 사실이 없고 C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는바, 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C이 맞교대 근무를 시작한 2018. 5. 21.부터는 피고인과 근로자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중 “11:00~14:00에서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17:00~20:00에서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22:00~06:00 전체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합계 2,881,766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C과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인정되는 사실인바(증거기록 제151쪽), C이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근무밀도가 낮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C 사이에 2018. 6. 12.경 뒤늦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증거기록 제20, 147쪽), C의 소정근로시간은 “(2교대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휴게시간은 “11:00~14:00, 17:00~20:00, 22:00~06:00까지(상황에 따라 변경 휴무 가능)”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C은 D와 24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간에는 환자이송 업무(증거기록 제147, 148쪽) 내지 이 사건 요양병원 접수대에 앉아 대기하며 전화를 돌려주거나 병원 개업을 위한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책상을 나르고 시계를 다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야간에는 구급차 운전 대기(증거기록 제148쪽) 내지 병원건물을 순찰하거나 전화를 받고 CCTV를 보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자이송 내지 시설관리 당직 업무는, 그 성격상 근무의 밀도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예정된 24시간의 근무 도중 3시간씩(11:00~14:00, 17:00~20:00) 내지 8시간씩(22:00~06:00) 근무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맞교대 근무의 특성상, 특히 야간에는 C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여 줄 다른 근로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C은 주간에는 함께 근무하는 원무과장 등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무과장이 근무일지를 주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 실제 원무당직일지를 보면(증거기록 제14, 15쪽) “지시 또는 전달 사항” 란에 “병원 주변 순찰, 외부차량 주차관리 및 조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C은 “당직 특이 사항”란에 근무 도중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원무과장이 위 원무당직일지의 결재란에 서명까지 하였던 점, ㉢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간에 응급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고 병원에 있어야 한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야간 근무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CCTV 모니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는 원무과 사무실 내 한편에 간이침대를 놓아두었을 뿐, 야간당직 근무자에게 별도로 분리된 휴게실을 제공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01쪽).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간에는 경비 식의 업무를 원무과에서 하였고, 잠도 원무과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잤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야간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등의 일을 감시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위 녹취서 제5쪽), “2018. 5.경 및 2018. 6.경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 외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C에게 독립적인 수면실 내지 휴게실이 제공되어 야간근무 도중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실질적으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출입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에는 더더욱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의료법상 당직이라는 업무가 병원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서, 아예 밤 10시에 퇴근 후 새벽 6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2쪽).
C이 2018. 6. 12.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 위해 주간에 무단으로 외출을 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8. 6. 14.에도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일부 일탈행위를 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C은 2018. 6. 12. 피고인 측으로부터 처음 받아 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한 내용과 다르게 “11:00~14:00, 17:00~20:00, 22:00~06: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반발심에 퇴사하기 직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C은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이 각 15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통상 식사시간 및 개인정비를 위해 30분 가량은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휴게시간 중 “11:00~14:00에서 30분” 및 “17:00~20:00에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5. 21.부터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인이 제출한 원무과장 E의 진술서(증 제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17:30 저녁식사 후 18:00부터 당직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