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들은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E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E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근로자가 차지하며, E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1>이 2010. 7. 1.부터 E가 소재한 의정부시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E와 F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7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2>은 1일(7 + 1/3) 시간이고, 2010. 7.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2014. 8.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 1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는 2010. 7. 임금협정 및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하는 2014. 8.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임금협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인 12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7.분부터 2014. 3.분까지의 차액 30,372,122원, 원고 B에게 2010. 7.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차액 31,400,5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E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식회사인 E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는 그 대표자인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E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 차액 등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피고란에 'D(E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법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E'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조). 이처럼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환송 전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E의 대표자인 피고가 당사자로 특정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환송 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E'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동혁(재판장) 김태현 이민영
각주1)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