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44,2019
판결선고
2021. 11. 24.
범죄사실
『2019고단4744』
피고인은 2018. 2. 1.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매월 연 24% 이자 지급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19. 2. 28.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2020. 2. 28.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B으로부터 2018. 2. 1. 3,000만 원, 2018. 3. 15. 2,8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B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B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 이전에도 변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2018. 12. 15. 피고인에게 이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아니하자, B은 2019. 2. 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2. 25. 경기 구리시 D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해 남양주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 E는 위 C의 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C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2019고단4352』
피고인은 구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2019. 1. 14.까지 근로한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2020고단2795』
피고인은 2020. 5. 6. 19: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옷의 교환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집어 던지며 험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런 집에서 옷을 사지 마라. 나가라”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4]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집행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영수증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C-E)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19. 2. 21.)
E(C) 거래내역
나의사건검색출력물
수사보고(E(C) 계좌에 대한 수사)
[2019고단4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고소장
[2020고단279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강제집행면탈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면탈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진술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5. 8.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 1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 입사하여 웨이터로 근무한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매일 이른바 룸티로 테이블당 2만 원씩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넘는 임금을지급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그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2018년 11월부터 2019. 1. 14.까지 근로한 기간 동안의 약정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고정급 월 50만 원 이외에, 손님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경우 테이블당 2만 원씩(이른바 ’룸티‘, 이하 이와 같이 칭한다)을 매일 영업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 증인 L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근로자 H은 수사기관에서 고정급 월 50만 원 외에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팁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룸티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8년 11월 또는 12월부터 룸티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룸티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다른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 H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룸티를 지급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근로자 H이 수사기관에서 룸티의 존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그 지급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룸티를 일부 기간 동안에만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고정급 50만 원 이외에 룸티를 포함하여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룸티가 매일 방문 테이블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점, 유흥업소의 관행, 룸티의 지급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 H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점, 근로자 H 역시 피고인에게 미지급 약정 임금 2개월 6일분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근무 중 또는 퇴사시 최저임금 미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5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