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2127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무 조건으로 2018. 12. 3.부터 2019. 9.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나.

사용자인 피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비록 원고가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3항).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월 1,2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8년에는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72시간<1>으로 산정되며(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 최저임금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월별 최저임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762,921원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5,762,92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 10. 14. 원고에게 변제한 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600,000원을 이미 2019. 6.분 임금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미지급금액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벌금은 원고가 형사벌로서 국가에 납부한 것이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잘못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무자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일반 민사 채무 사건과 달리 임금 관련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월 소정근로시간 172시간= 평일 근무시간 157시간{1주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36시간(6시간× 5일+ 주휴시간 6시간) × 1년 동안 평균의 주의 수 4.35주(= 365일÷ 7일÷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 + 둘째, 넷째토요일 근무시간 15시간(5시간 × 2일 × 가산율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