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E,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는 무죄.
피고인 F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주식회사 G<2>(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버킷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G와 H 사이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연료운송설비 시운전을 진행하다가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8. 7. 27. 연료운송설비의 시운전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 2018. 7. 27. 이후부터는 연료운송설비의 시운전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위 2018. 7. 27.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대한 간단한 점검 및 하자보수작업(이하 ‘펀치 작업’이라 한다)만을 담당하였으며, 연료운송설비의 관리 역시 I와 J에 있는 K 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화력발전소’라 한다) 내 설비 시범운영 및 점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H이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관한 관리권은 피고인들이 아닌 H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석탄 분진이 쌓여있는 등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G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F(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3> 1) 피고인 F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4>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인 F은 2018. 5.말경 연료운송설비의 시운전을 완료하여 2018. 8. 1. I에 연료운송설비의 운영권을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I는 위 2018. 8. 1. 연료운송설비의 운영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H과 이 사건 화력발전소 내 설비 시범운영 및 점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연료운송설비의 관리권은 I에게 있었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인 F은 연료운송설비에 관한 설계, 제작·설치 및 시운전까지 일괄하여 피고인 G에 도급주었고, 피고인 F이 시공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단서 다.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시설공사업’과 ‘연료운송설비공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피고인 F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연료운송설비공사(사업)의 전부를 피고인 G에게 도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가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탓에 부득이하게 피고인 F이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만을 직접 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까지 피고인 F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위 규정은 도급인의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내용과 수준을 수급인의 그것과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규정은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규정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이 신설된 이래 여전히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10. 16.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5항은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수급인의 그것에 비해 보충적·부분적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 입법의 내재적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안전보건규칙은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과 위 장소에서 수급인이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피고인 C, E,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E, D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E,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가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 G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G(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를 피고인 F에 인도함으로써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을 피고인 F에 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연료운송설비가 설치된 곳을 ‘피고인들이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관리감독자를 두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4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또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G는 2017. 3. 5.경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화력발전소 내 연료운송 설비 설계, 제작·설치·시운전에 대한 공사를 합계 약 245억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위 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은 2017. 3. 5.부터 2018. 8.9.까지였으나, 피고인 G는 2018. 5. 30. 연료운송설비 설치 및 무부하 시운전(연료 투하 없는 시운전)을 완료하고, 연료운송설비를 피고인 F로 이관하려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6 내지 104쪽, 증거기록 제2권 제660쪽). 피고인 F은 2016. 12.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화력발전소 시운전용역계약을 체결(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하였음에도 시운전용역을 수행할 인원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G에게 H과 연료운송설비 시운전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2018. 6. 1. H과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8. 6. 5.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2018. 7. 15.까지였으나,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2018. 7. 27.경 시운전 용역을 종료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78쪽, 증거기록 제2권 제660, 663, 862-1쪽), 그 이후 피고인 G가 연료운송설비의 설치나 시운전 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연료운송설비를 가동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G가 수행한 스피드스위치 관련 펀치 작업은 H과의 위 시운전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인 2018. 7. 12. 피고인 F로부터 요청받은 것이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63쪽), 위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G가 피고인 F에 2018. 7. 17. ‘보일러 셧다운시 조치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은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1246쪽, 증거기록 제7권 제1923쪽)이다. 그러나 피고인 G가 수행한 ‘펀치 작업’은 사소한 하자의 처리나 발주처의 추가 요구 사항, 연료운송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을 처리해주는 것 을 의미하는 점, 위 ‘펀치 작업’을 수행한 2018. 8. 8.은 피고인 G가 H과 체결한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인 G의 주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연료운송설비 설치 및 무부하 시운전까지 종료된 이후였던 점, 이 사건 당일 진행한 펀치 작업의 내용 역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스피드스위치의 오작동을 점검하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G가 진행한 스피드스위치 관련 펀치 작업은 피고인 F과 피고인 G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F의 사후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작업으로 보일 뿐이다. 4 게다가 I는 2018. 8. 1. H과 사이에 이 사건 화력발전소 내 설비 시범운영 및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26쪽). 만일 I가 피고인 F로부터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 F 역시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관리권을 2018. 8. 1. I에게 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이 피고인 G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5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바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계속 시운전을 하다보면 기계설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 인원을 남겨놓고, 사소하게 볼트가 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 처리해주고 나서 현장에서 철수해 왔다’라고 진술하는바(공판기록 제126쪽), 피고인 G가 피고인 F 및 H과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F이나 I가 요청하는 ‘펀치 작업’ 수행을 위해 일부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 두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G가 위와 같은 ‘펀치 작업’ 수행을 위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가 설치된 곳을 피고인 G에게 관리·감독권이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와 같이 피고인 G는 2018. 5.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설계·제작·설치·시운전까지 완료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90%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660쪽). 그 이후 피고인 G는 연료운송설비를 피고인 F에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사소한 하자 보수 및 점검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철수를 검토하고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21쪽). 그러던 중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2018. 6. 1. H과 사이에 연료운송설비에 관한 시운전 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8. 7. 28.까지 시운전 용역계약을 수행하였다. 그 뒤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른 펀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8. 8. 무렵 피고인 G가 이 사건 화력발전소 연료운송설비의 사업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7 한편, 피고인들은 2018. 7. 27. 이후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이 H에 이관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H이 2018. 6. 5. 피고인 G와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a) 위 시운전 용역계약은 피고인 F이 시 운전 비용 지급의 편의를 목적으로 피고인 F 측의 계열사인 H에 요청하여 체결하도록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701, 702쪽), (b) L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F의 유니폼을 항상 착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G도 L를 H이 아닌 피고인 F의 직원으로 인식하였고, L의 작업 지시를 피고인 F의 작업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664, 798쪽), (c) L도 수사기관에서 ‘H 소속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 F의 업무대행 담당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01쪽), (d)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G, F, H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G와 피고인 F만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H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가 H과 독자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시운전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은 H이 아닌 피고인 F에게 이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상무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G의 기술고문으로 연료운송설비 설치 관련 인원 및 장비를 관리하고 연료운송설비가 도면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G 소속 근로자들의 연료운송설비 설치 및 시운전 용역 업무 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펀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인 A, G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석탄은 아무런 조치 없이 7일 정도 방치하면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성질이 있고, 이 사건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이 다른 석탄과 비교하여 건조도가 높아 화재의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5. 12. 및 같은 달 18.경 석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자연발화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537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a) 버킷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밀폐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석탄을 담아 오르내리는 버킷이 최하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바닥과 30 내지60c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그 간격만큼 석탄 가루나 분진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b)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보일러에 이상이 생긴 2018. 7. 27.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8. 8. 8.경까지 약 12일간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c) 그 무렵은 무더운 한여름인 탓에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로 전달되는 열의 양이 더욱 많았던 사실 등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의 열악한 환경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68, 675, 804, 809쪽).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펀치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앞서 경험한 자연발화 사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 쌓인 석탄에서도 점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그 점화가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발화가 발생하지 않고 ‘펀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G의 설계 담당 M는 수사기관에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를 청소하면 좋기는 하나, 항상 석탄 분진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청소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똑같이 쌓이게 된다. 따라서 버킷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0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 G의 사원이었던 C도 수사기관에서 ‘시운전을 하던 중에 버킷엘리베이터 101호기가 돌아가지 않은 적이 있어서, 그때 위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에 있는 점검도어를 열어봤는데, 하부에 석탄 원료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삽으로 위 석탄 원료를 긁어내서 치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44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 기간 동안 해당 기기가 멈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이는 석탄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하부에 석탄이 쌓일 수밖에 없는 버킷엘리베이터의 구조를 잘 알면서도, 정작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에 쌓인 석탄의 존재는 간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 7. 27.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시운전을 마친 이래로 그 하부를 청소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8. 8. 8. 스피드스위치 펀치 작업에 착수할 때까지도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에 쌓인 석탄을 확인 및 제거하거나, 펀치 작업 전 피고인 F이나 H에 위 작업 장소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알리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D, F(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I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에 관한 관리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는 2018. 8. 1. H과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경상정비(대상설비: 기계, 전기, 제어 등 발주자의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 연료계통설비 포함) 및 연료취급설비 운전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에 제2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는 ‘단, 본건 역무는 발주자가 인수한 대상설비에 한한다’라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경상정비용역기간 및 연료취급설비 운전기간은 2018. 8. 1.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실제 용역 및 운전 착수시점은 발주자가 대상설비를 인수한 이후로 한다’라고, 제7조는 ‘발주자가 대상설비를 인수하기 전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자가 역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면책시켜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H의 위 계약에 따른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용역의무 발생시기가 발주자인 I가 피고인 F로부터 연료운송설비를 인수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I와 H이 계약 특수 조건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8. 1.에는 I가 피고인 F로부터 연료운송설비를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I 소속 직원인 N은 수사기관에서 ‘성능시험이 완료되고 상업운전을 개시할 수 있을 때가 발전설비 인수가능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업운전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I와 피고인 F 사이에 발전설비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발전설비를 I에서 인수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954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료운송설비)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보일러 등 주설비가 성능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부분적으로 석탄이송설비만 인수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다’, ’석탄이송설비 등 보조설비 등에 대해 분리해서 인수받을 수 있고, 분리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피고인 F과 I의 합의에 따라 부분 준공처리 후 인수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석탄이송설비만을 분리해서 인수받을 필요가 없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954-1쪽)’, ‘I가 2018. 8. 1. H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은 2018. 8. 9.로 예정된 준공예정일에 대비하여 석탄이송설비 교육 및 인수준비를 위해 체결한 계약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958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연료이송설비만 단독으로 준공한 후 발주처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설비인 보일러, 터빈 등에 대한 성능테스트가 마무리되었을 때 연료이송설비를 포함한 전체 발전설비가 발주처로 이관되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862쪽)‘, ‘연료이송설비 등 발전소 부수설비 일부만 준공되는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2권 제863쪽)’라고 진술하면서도 ‘석탄취급설비는 보일러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돌려본 상황이었고, 잔여 펀치 등만 빼놓고는 메인으로는 운영권을 넘겨도 문제가 없어 연료이송설비를 I에 인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865쪽)하였으나, 앞서 본 N의 진술에 의하면, 발전설비 중 일부만을 분리하여 인수하는 경우 ‘피고인 F과 I 사이의 합의’, ‘부분 준공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연료운송설비 인도에 관하여 피고인 F과 I 사이에 합의 및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준공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I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료운송설비만을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I 소속 직원 O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피고인 G 직원으로부터 기계 작동법, 설비오작동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법, 점검방법 등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960쪽)’, ‘2018. 8. 1.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이나 피고인 G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 사업주에게 총괄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건설업’ 및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을 일응 참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ᆞ유지ᆞ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에게 총괄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건설업’ 및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을 일응 참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ᆞ유지ᆞ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건설공사’로 규정하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사의 특성상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비롯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피고인들은 또한 ‘소방시설공사업’과 ‘연료운송설비공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별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의 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G가 제작·설치한 연료운송설비와 피고인 F이 시공한 소방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F이 담당한 소방시설공사는 연료운송설비 제작·설치 공사 중 일부 공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F의 주된 설립 목적은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철강재설치, 포장,항만건설, 준설, 삭도설치, 조경, 산업설비공사업 및 운영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183쪽), 피고인 F은 2015. 11. 10. I로부터 이 사건 화력발전소 건축사업을 도급받아(증거기록 제3쪽 제977쪽), 그 중 연료운송설비에 관한 설계, 제작·설치, 시운전까지 일괄하여 피고인 G에 하도급주었는데, 연료운송설비 중 벨트컨베이어의 케이싱 구멍에 소방설비인 노즐을 설치하는 공사를 피고인 F이 직접 시공한 이상 피고인 F이 그와 같이 소방설비를 직접 시공하게 된 원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가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탓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이 입법의 불비 또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규정은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규정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거나,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수급인의 그것에 비해 보충적·부분적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이 없어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고, 안전보건규칙을 그 하위 법령으로 볼 경우 위 규칙에는 도급인에게 직접 적용될수 있는 규정들이 없어 위 규칙은 위임입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 사업주에게 총괄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춘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는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보충적·부분적 의무가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위 법 조항으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확장되는 면이 있으나, 위 법은 도급 사업주의 관리 감독권이 미치는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등에 한정하고,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형을 수급인의 그것보다 낮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규정은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규정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거나,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수급인의 그것에 비해 보충적·부분적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F이 펀치 작업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F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F은 이 사건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D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펀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하여 위 화력발전소 내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왔다(증거기록 제7권 제1691 내지 1830쪽). 3 피고인 G는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로부터 결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메일을 통해 당일 작업 내용과 익일 작업 내용을 기재한 시운전일일보고서를 L, 피고인 E, 시운전지원팀, 시공팀에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99쪽, 증거기록 제7권 제2083 내지 2185쪽). 4 피고인 A, B, C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는 피고인 F로부터 펀치리스트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38, 666, 799쪽). 5 피고인 F 소속 P은 2018. 7. 12. 피고인 A, B, C 등에게 ‘Sway S/W, Speed S/W가 현재 jumper로 구성되어 운전되고 있음. 조속히 조치요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3쪽), 이에 따라 피고인 G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피드스위치 관련 펀치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6 피고인 F과 이 사건 화력발전소 내 하도급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 소속 현장소장이 당일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작업과 위험 요소들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매일 오전 07:30경 TBM(Toll Box Meeting)을 진행해 왔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TBM에 참석하여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스피드스위치 점검을 위해 버킷 엘리베이터 가동한다는 사실, 그런 이유로 버킷 엘리베이터 상·하부 인원통제 해달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 사고 전날 다음날 작업에 대해 적어놓은 업무일지가 있는데 그 일지에 Q라고 기재한 부분이 버킷 엘리베이터 가동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673, 684쪽)’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F은 펀치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G에 직접 펀치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인 G로부터 TBM 발표 또는 시운전 일일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G의 연료운송설비 시운전 용역 및 펀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왔으므로,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D와 피고인 E으로서는 사업주인 피고인 F이 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거나 작업 중단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연료운송설비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비롯한 안전관리업무를 모두 일임하였고, 연료운송설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고인 F이 사실상 연료운송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률과 업무분장에 따라 피고인 D, E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면책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 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4명이 상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외견상 이 사건 사고에 들어맞는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G 및 F 측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E과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F,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며,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F의 항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E, D, G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