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8
판결선고
2022. 1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부터 2020. 7.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2011. 11. 1.부터 2020.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2016. 10.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 2017. 3. 1.부터 2020.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결정된 시간급 최저임금인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4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4,574,330원, F, G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839,220원 및 F에 대한 퇴직금 421,04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4명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D 등 4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4,574,330원, F, G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839,220원 및 F에 대한 퇴직금 421,04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출근내역서, 임금대장, 각 임금협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한 내역에 맞추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추가 공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을 계좌이체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변제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20.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2017. 3. 1.부터 2020.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2>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3,685,110원(= 4,546,430원 – 861,320원), G에게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3>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3,527,627원(= 4,567,667원 – 1,040,040원) 합계 7,212,73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E, G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7,212,73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의 요지
당초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노사 임금협정을 통해 실시를 합의한 전액관리제의 시행 시점은 2020. 1. 1.이었으나, 이후 노사는 이를 유예하여 2020. 6.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전액관리제가 2020. 2. 1.부터 시행된 것을 전제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계산되었으므로, E에 대한 체불임금 중 611,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35,420원(2020. 2. 1.부터 2020. 5. 말경까지 부분), G에 대한 체불임금(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순수한 체불임금만을 말한다) 중 736,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30,987원(2020. 2. 1.부터 2020. 5. 말경까지 부분)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관련 규정의 개정
완전도급제나 지입제로 운영되던 택시업계에서 택시노동자들의 공급이 늘어나 도급제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0년대 이후 교통부 등의 지도를 통하여 도급제를 기반으로 하되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정액사납금제가 정착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에서는 택시사업주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반면 승객의 서비스향상이나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낮은 기본급으로 인하여 더 많은 운송수입금을 얻으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부터 난폭운행,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정액사납금제도는 택시 업종의 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 택시 사업주 들은 새로운 경영기법을 통한 운송수입의 증가나 이윤창출 노력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폐해가 증가하자 관련부처에서는 꾸준히 월급제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 왔고, 입법에도 반영되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4>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3항에 일반택시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하는 조항과 제33조의5에 일반택시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최초로 도입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그 실행을 위해 1998. 8.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내놓았지만, 위 법조항의 위반은 과태료(제75조 제1항, 제2항) 처분의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되지는 못하였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분리되어 1997. 12. 2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전액관리제 규정은 제22조와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가 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으로 위치를 바꾸어 유지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면서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6개월 내 영업정지, 노선폐지·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 사유를 규정한 제76조 제1항에 제9호의2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6개월 내 자격정지사유를 규정한 제78조 제1항에 제3호의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를 신설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시 불이익처분 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 건설교통부는 노·사·정 회의를 통해 2000. 9. 4.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마련하였다. 위 훈령에서는 제3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로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제4조(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1. 1일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한다)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사납금 제도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에 훈령에 있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제26조 제1항 제8호에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국회는 개정이유로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다‘를 분명히 밝혔다. 현재 이 규정의 위반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8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면허등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노선폐기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경우 제94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 2항의 강행법규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설정하여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
2020. 1. 1.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이하 ’전액관리제 규정‘이라고 통칭한다)에 전액관리제를 명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 불분명하였고, 일반 수범자가 아닌 행정청 내부에서만 규범력을 가지는 훈령에만 사납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법에 명시되었고, 일반 수범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전액관리제 규정은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수납행위도 금지함으로써,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예외를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전액관리제 규정의 취지는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받는 운수종사자의 생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침해받는 일반 승객의 안전과 택시이용의 편의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운송수입금 변동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운송사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교정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전액관리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지적되었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던 전액관리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도 단순한 과태료에서 2000년에 이르러서는 운송사업자의 영업취소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액관리제 규정 중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한 기준액을 정하여 주고 받는 사납금 제도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노사가 전액관리제의 시행 시점을 유예하여 2020. 6.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노사의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와 달리 2020. 6.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의 노사는 2020. 1. 15. 전액관리제를 유보하고 기존 사납금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이에 관한 동의서를 C에 제출한 점, ② C 노동조합이 2020. 1. 29. C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2020. 3.경까지 유예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2020. 3. 27. 마찬가지로 C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2020. 5.경까지 유예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점, ③ 당시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을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으로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전액관리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노사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전액 관리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시가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의 유예가 유효하다고 믿고 E, G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 G에 대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기재하였으나, 2020. 6.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검사가 새롭게 계
각주2) 수사기록 503쪽 참조
각주3) 수사기록 505쪽 참조
각주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화되기 전의 법이다.
각주5) 광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63388 판결(대법원이 2022. 8.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됨)도 같은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