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74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퇴비 살포 업무 등을 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814,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피진정인 A의 의견서
퇴직금 지급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D가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차량 관련 할부금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이 늦어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과정에서 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조사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2019. 11. 1.부터 2022. 6. 30.까지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한 사실, 위 근로기간과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이 10,814,08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3. 9. 22. 10,588,760원(증거기록 399쪽)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퇴직 당시 위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것도 아니다.
D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퇴직금과 더불어 시간 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수당에 관하여 다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D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위 수당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판시 기재 퇴직금 액수인 10,814,080원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인 스스로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D가 위 각 수당 등의 미지급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업무상 배임이나 차량 할부금 등 미정산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만 상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