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318, 866(병합), 224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슬, 박진섭(기소), 천예린(공판)
판결선고
2025. 11.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5고단31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2.부터 202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4년 3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24,049,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2.부터 2024.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96,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1>의 퇴직금 합계 13,321,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866』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30.경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30.부터 2024.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2024년 10월 임금 3,160,000원, 2024년 11월 임금 2,080,000원, 2022. 2. 1.부터 2025.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5년 1월 임금 2,903,225원 등 임금 합계 8,14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부터 2025. 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0,890,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49』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8.경부터 2025. 4. 14.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5고단318』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대리인)
J, K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E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E의 고소장
I, D, L, M의 진정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각 임금지급내역, 체불내역, 통장 거래내역, 체불내역서, 카카오톡 내화 내용, 통장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A)
『2025고단866』
F, G의 각 진정서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5고단2249』
고발장
H의 진술서
고발이유서
심사결정서,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합계 82,238,430원이 지급된 점(다만, 그 중 피고인이 상환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점
판사 김보현
1근로자 E 제외
별지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