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고단2249 판결

866(병합), 224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