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41,2015
판결선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341]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0. 6. 1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3,740,625원, 연말정산환급금 2,711,530원 및 퇴직금 65,433,419원(합계 : 81,885,5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45]
피고인은 김포시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과강력4팀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사 K에게 "J이 I에서 근무하면서 31회에 걸쳐 분철 시가 12,649,300원 상당을 절취하여 L에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장인 J, 과장인 M에게 분철을 팔아 회식비, 작업복 대금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J이 분철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N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퇴직금산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2015고단3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4. 5.부터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하였던 월 90만 원은 호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2007. 5.부터 2007.12.까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2,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고, 가사 2,0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J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90만 원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명목상의 월급 350만 원외에 월 40만 원을 별도 지급하다 2014. 5.부터는 월 9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J보다 경력이 짧은 직원과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90만 원이 J의 근무량이나 근무성과와는 무관하게 매달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90만 원 역시 J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할 것이다.
퇴직금 2,000만 원 지급여부
살피건대, 퇴직금의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 계좌출금내역 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부터 2007.12.까지 J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의 중간정산 요청 없이 이루어졌고, 더욱이 피고인이 J에게 퇴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고 알리지도 않았는바(수사기록 제56쪽 참조), 결국 위 2,000만 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J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가사 피고인이 J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의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무고죄 이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J에게 2016. 2. 25. 1,700만 원, 2016. 3 30.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J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J이 2015. 5. 18. 노동청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하자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자신 밑에서 근무한 J을 무고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