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1
판결선고
2017. 3. 16.
범죄사실
1.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B 303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관광버스)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미지급분 37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2, 2014 과태료 대장, 근로계약서(증거기록 46면)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과태료 372,000원 상당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위 근로자가 대신 납부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 과태료 금액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