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61
판결선고
2021. 8.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별지 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79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E 정신지체)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E의 조카 F과 피고인 B 통화 녹취, E, F과 피고인 B 대화 녹취, 피고인 B의 통화발신내역)
- 범죄일람표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퇴직금 6,938,930원)
피진정진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D 사업주 피고인 A)
진정인 제출자료(통화내역 및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자료 입수보고(2019년 D 전기사용요금)
내사보고(당사자 주장 및 내사내용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현금 인출내역 확인, 피의자 지급한 임금 미특정으로 인해 3년 임금 전액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 피의자 명의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 첨부)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로서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그 업무를 보조한 지위에 있을 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는 피고인들과 E 외에는 다른 근로자는 없었고, 피고인 B는 D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급여지급 업무를 맡은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E에게 “공장에 나와서 일 좀 도와 줄래”라고 말했더니 E이 동의하여 고용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21면)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의 고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완전히 동등한 지위에 있는 공동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7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임금 등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는 지체장애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
▷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하고 피해자에게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금형 파손 또는 불량품 생산 등을 빙자한 아무런 근거 없는 손해금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장기간 임금을 연체한 점,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장기간 착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고용을 결정하고 임금 지급 등 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또한 나아가 피고인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명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