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
판결선고
2020. 7.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중동점으로 대표로서 2018. 8. 5.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8. 5.까지 일한 E의 2017. 5.분 주휴수당 73,355원, 2017. 6.부터 12.까지의 각 주휴수당 100,936원, 2018. 1.부터 4.까지의 각 주휴수당 322,264원, 2018. 6.분 주휴수당 222,264원, 2018. 7.분 주휴수당 222,264원 합계 2,835,755원을 각 매월 지급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8. 5.까지 일한 E에게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8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중동점으로 대표로서 2018. 8. 6.부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7. 18.까지 일한 E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04,200원과 퇴직금 3,317,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7. 19.까지 일한 E에게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45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출퇴근 목록 및 현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주휴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와 포괄임금제로 약정하였고, 사용자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A이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인 사실, 피고인 A은 E에게 퇴직금 6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E에게 퇴직금 지급분으로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사업장의 이전, 업종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 주휴수당을 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지급한 급여가 이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피고인 B이 지급한 점과 사업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월급을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