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13,2021
판결선고
2022. 5.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91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의 2019.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201,91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32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가 2018. 1. 2.부터 2019. 1. 1.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9. 1. 2.부터 2020. 1. 1.까지 사용하지 않아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030,800원을 2020.1월 임금지급일인 2020. 1. 5.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정69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가 2019. 1. 2.부터 2020. 1. 1.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20. 1. 2.부터 2021. 1. 1.까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16,116원을 2021. 1월 임금지급일인 2021. 1. 5.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1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G, H, I, J, K,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업장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사업장급여(상여)대장 및 사업소득대장, 매장지침, 매장교육카톡 문자내용
『2021고정32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의견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24, 첨부자료 포함)
『2021고정69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의견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E가 2018. 2. 3. 피고인과 사이에 ‘회사는 미용사에게 독립적인 업무위탁(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함에 미용사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을 별도 합의된 소득배분율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의 수수료 지급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미용사는 회사와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을 일체 배제하고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 사업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헤어디자이너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2017. 1. 2.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입사하여 주 5일간, 평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토·일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 E는 개인사정을 반영하여 다소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야 했고, 피고인이나 동료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가 결근,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나 휴가를 가는 경우 미리 피고인이나 부원장(피고인의 아들), 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E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관여 없이 미용사들끼리 휴가일정을 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미용사들이 피고인의 미용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휴가일정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이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E가 입사할 무렵 E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주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E가 사용하는 가위, 빗, 드라이기 등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염색약, 파마약, 펌기구, 트레이러 등의 물품과 미용사를 보조하는 스텝, 매니저 등의 직원을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미용사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E에게 제공하였고, E가 일부 물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미용사 업무의 특성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원장, 부원장, 점장, 실장, 선생님, 인턴’ 순으로 나름의 직급이 정해져 있었고, 승진은 피고인이나 부원장이 결정하였으며, 승진하면 매출에 대한 배분율이 상승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E를 통제하고 업무상 종속시킬 수 있는 승진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부원장은 매니저를 통하여 매장 내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E 등의 소속 미용사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손님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미용시술 요금, 할인율은 피고인이 정하고, 소속 미용사들이 이를 준수하였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