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정831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