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52
판결선고
2022. 9.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D과 2020. 4. 6.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과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차액 506,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차액 합계 14,506,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각 근무일지, 업무 카톡 내역,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택시 이용 내역, 각 문사 수신 내역, G 수업시간표, 카톡 자료, G 업무보고서, 택시 탑승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 E(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고소인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고소인들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선수부 수업 수강시간 및 개인훈련시간은 개인훈련일 뿐 근로시간이 아니었고, 고소인들이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토요일은 자유 운동시간이었을 뿐 근로시간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평일 18:30부터 22:30(휴게시간 1시간, 하루 총 3시간 근로), 주 5일]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부천시 B, 8층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한 후 ‘G’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F을 고용하여 위 체육시설에서 종합격투기, 주짓수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D은 2020. 1. 2.부터, E은 2020. 4. 6.부터 11. 30.까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일을 하였고, 고소인들은 평일에는 ‘9시 ~ 23시’, ‘14시 ~ 23시’의 근무시간을 교대로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한명씩 교대로 근무하였다(2020. 10. 5.까지는 고소인들 외에 1명의 근무자가 더 있어서 3인이 2교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 ~ 23시’, 토요일에는 ‘10시 ~ 18시’이었고, 고소인들이 체육관의 오픈 및 마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2020. 11.경에는 고소인들의 사정으로 체육관 오픈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다소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근무자가 변경될 수는 있어도 위와 같이 정해진 근무시간은 지켜졌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인들은 피고인, F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오픈 및 마감, 수업보조, 회원과의 1:1 트레이닝, 회원관리, 비품 구매, 청소 및 운동기구 정리, 전단지 돌리기, 회원응대 및 업무보고(E만 담당)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소인들은 위 업무에 대한 지시를 피고인, F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E 이 사건 체육관의 업무보고를 피고인에게 하였다.
고소인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을 한 대가로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회원과의 1:1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그 대가의 60%를 받았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일을 그만 둔 이후 고소인들이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2020. 12. 8. 고소인들에게 근로계약서(월급 70만원, 근무시간 18:30 ~ 22:30)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들이 제출한 근무일지가 고소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긴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들의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이고, 규칙적이어서 추후에 이를 산정하기 용이하고, 그 내용이 고소인들이 제출한 택시 이용내역, 메시지 내역 등에 부합하며, 체육관의 휴관기관을 제외하는 등의 보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점, ② 고소인들이 14시경부터 16시경까지 개인훈련시간 또는 선수부 수업 수강시간 등 개인시간을 가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을 반영하여 1일당 2시간 30분의 시간을 제외하고 미지급 임금이 산정된 점, ③ 고소인들이 토요일에도 오픈과 마감 업무, 청소 업무, 보고 업무 등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인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