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가단1042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4.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다이캐스팅 기계<1> 조작 업무에 종사해 오던 B은 2018. 7. 11. 15:10경 원고의 공장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C가 다이캐스팅 기계에 설치한 철제 물튀김 방지막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내려온 물튀김 방지막에 왼쪽 손목을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나.

B은 2019. 11. 5. 사업주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9. 21. 인천지방법원 2021나56636호 사건에서 B의 좌측 손목 관절 관절구축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3%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으로 58,475,108원, 보조기 구입비 및 향후치료비로 2,066,584원 합계 60,541,692원의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하고 그 중 원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42,379,183원과 위자료 900만 원을 더한 총 51,379,183원(= 일실수입 40,932,575원 + 향후치료비 1,446,608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 17.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하고, 그 확정된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1. 19. B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합계 64,178,933원(= 위 판결원금 51,379,183원 + 사고발생일로부터 2023. 1. 18.까지의 이자 12,799,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B에게 지급한 돈 64,178,933원은 피고가 B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 지급하였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B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의 보상책임은 사용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D에게 지급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소정의 급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와의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수급권자가 향후 지급받을 보험급여 상당을 미리 지급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피고를 상대로 대체 지급한 금원을 소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요건과 절차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거나 구상권의 행사로서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나)

산재보험법 제89조나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내용상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 상당을 지급하면 족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급권자가 그에 해당하는 치료나 간병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08다68562 판결 참조).

다)

만약 수급권자가 그에 해당하는 요양이나 간병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향후 어떠한 사정으로 실제 요양, 간병을 받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와의 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요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판결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그 소송에서는 수급권자가 장차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이미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보험가입자로서는 그 금액에 대한 공제주장을 할 수 없고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위 요양, 간병비의 최종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

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곧바로 위 법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가 수급권자에게 장래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고 소송에서 인정된 급여 상당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리 없는 반면, 보험가입자가 위 대체지급금을 피고로부터 받기 위하여 매번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나 간병비 내역을 밝혀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수급권자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위 대법원 2008다68562 판결 참조).

나.

구상권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는 수급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B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2)

휴업급여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B은 2018. 7.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E병원에서, 같은 달 25.부터 같은 해 8. 3.까지 F외과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2.부터 2018. 6.까지 월 평균 3,323,427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평균임금은 1일 109,563원(3,323,427원 × 3개월 ÷ 91일, 원 미만 버림)이고, 휴업기간은 24일이다.

따라서 B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1,840,658원(= 109,563원 × 24일 × 0.7)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동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선행판결에서 B의 좌측 손목 관절 관절구축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13%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G병원 소속 감정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의 좌측 손목 관절운동영역이 ‘신전 40도, 굴곡 2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로 제한된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사람(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 180도를 기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5] 제9.의 6 참조)’으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결국 B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피고로부터 16,872,702원(= 평균임금 109,563원 × 15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872,702원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4)

요양급여

원고가 지급한 판결금에는 향후치료비 1,446,608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향후치료비 상당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 위 판결금 이외에 B에게 치료비로 7,793,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원고가 B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에 더하여 원고는, 원고가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12,799,750원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을 모두 가지게 되므로 어떠한 권리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의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 3항에 따라 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의 의무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원고는 자신이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다음날인 2023. 1. 20.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는 또한,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위자료 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B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재보험 급여의 범위 내에서, ① 일실수입 40,932,575원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 해당하는 1,840,658원 및 장해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16,872,702원, ②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향후 치료비 1,446,608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159,968원(휴업급여 1,840,658원 + 장해보상일시금 16,872,702원 + 요양급여 1,446,6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B에게 선행판결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3.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11.부터 3년을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2조의5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B에게 지급한 산재급여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B에게 선행판결금을 지급한 2023. 1. 19.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가 B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보험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참조), 위 경우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행소송의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하고 피고가 2020. 11. 16. 위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위 소송고지신청서에는 ‘원고가 B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위 사건에서 만약 일부라도 패소판결을 받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것이라’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송고지로써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고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송고지를 신청한 2020. 11. 13.자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고, 위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일인 2023. 1. 17.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3. 2. 15.제기되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서도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각주1) 알루미늄을 녹여 금형에 주입해 똑같은 주물을 제작하는 기계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