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4,2023
판결선고
2023. 10. 2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284』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6.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1,84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8,95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81』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30.부터 2023.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11월 임금 1,152,810원, 2022년 12월 임금 2,142,666원, 2023년 1월 임금 2,352,810원, 2023년 2월 임금 1,400,431원 등 합계 7,048,71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54,887,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5.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22년 12월 임금 1,756,191원, 2023년 1월 임금 198,06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9.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02,885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838,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2023고단1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 L, H, G, M,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13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7,5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