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58
판결선고
2023. 10. 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천시 D백화점 내 양곡코너 등에서 양곡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 시간급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9.경 임금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월급 1,745,150원에서 465,150원이 부족한 1,28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1] 최저임금 차액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8,858,4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자료 제출, 피진정인 제출 자료, 체불내역 자료 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 9.경 임금 차액 46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최저임금 차액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내역과 같이 임금 16,892,468원, [별지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출 내역과 같이 연차수당 4,403,600원 등 합계 21,296,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동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9.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E의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된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일부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2,184,30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