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16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 2018. 6. 28.부터 2023. 5.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 2019. 5. 20.부터 2021.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등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5월 임금 1,025,072원 등 금품 합계 43,377,2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18,131,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888,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616,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7.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