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에게 407,800원, 선정자 에게 509,800원, 선정자 에게 691,400원, 선정자 에게 424,450원, 선정자 에게 530,850원, 선정자 에게 549,600원, 선정자 에게 495,600원, 선정자 에게 346,400원 선정자 에게 606,100원 선정자 에게 389,000원, 선정자 에게 2,628,6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106,900원, 선정자 에게 2,220,100원, 선정자 에게 2,750,150원, 선정자 에게 2,256,200원, 선정자 에게 1,8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는 2003. 6. 10.부터 2004.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선정자들의 경우는 각 200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 4/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0·14~18·2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운영하는 시종합예술회관의 예술단원으로서, 선정자 은 1996. 4. 17. 부터 2000. 10. 2.까지, 선정자 은 1996. 4. 17.부터 2001. 3. 31.까지, 선정 자 은 1997. 3. 13.부터 2000. 9. 30.까지, 선정자 는 1998. 5. 20.부터 2000. 9. 30.까지, 선정자 는 1999. 3. 26.부터 2000. 12. 31.까지, 선정자 는 2001. 10. 4.부터 2002. 12. 31.까지, 선정자 는 1999. 3. 26.부터 2000. 5. 31.까지, 선정자 은 1999. 3. 26.부터 2000. 12. 31.까지, 선정자 은 1999. 3. 26.부터 2000. 12. 31.까지, 선정자 은 1999. 3. 26.부터 2000. 5. 31.까지, 선정자 은 1999. 7. 1.부터 2002. 12. 3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0. 7. 1., 선정자 ·은 1994. 2. 14., 선정자 ·은 1996. 3. 13. 각 처음 단원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 왔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모두 별지

2.

개인별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 기재 중 연차발생연도(1999~2002년 사이의 기간 중 선정자들이 근무한 동안, 1998~2002년 사이의 원고가 근무한 동안에 한한다)기간 동안 1년간 개근하지는 않았으나 9할 이상은 출근하였고(선정자 은 1996. 4. 17.~1997. 4. 16. 동안도 9할 이상 출근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발생시기에 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통상임금은 별지 2. 기재 중 통상임금란의 각 금액과 같은데, 피고는 2002년도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준 적이 없었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3)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3.

개인별 월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 기재 중 휴가일수 1일이 적힌 월차발생월 동안 개근하였고,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된 이후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월차휴가근로수당의 발생시기에 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통상임금은 별지 3. 기재 중 통상임금란의 각 금액과 같은데, 피고는 2002년도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월차휴가를 준 적이 없었고,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4)

시립예술단설치조례(이하 예술단설치조례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을 두고(제1조), 행정부시장이 그 예술단단장이 되며,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의 종류, 정원, 보수 및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제2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하고 단부를 처리하고(제3조), 분야별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되,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6조).

(5)

또한 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하면, 종합문화예술관회관장은 각 예술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예능을 갖춘 자 중에서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단원을 위촉하고(제7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제8조), 분야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별 전형위원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관장이 재위촉할 수 있으며(제10조), 관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상임단원으로서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품위를 손상한 자 등을 포함한 8가지 사유 중 1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으며(제11조),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6)

2004. 1. 12. 규칙 제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립예술단운영규칙(이하 예술단운영규칙이라고만 한다)은 제5조에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겸직수당 및 예능조정수당과 예술감독 공연활동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서 기말장려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종래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은 2000. 12. 31.까지만 적용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이하 단원복무규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이 규정은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뒤, 제3~7조에서 단원이 지켜야 할 취임시의 서약의무, 품위유지의무, 관장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관장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출연금지의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근무시간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2003. 10. 27. 훈령 제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단원복무규정에 의하면, 단원의 휴가로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고(제8조),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는 공연 종료 다음날이 정기휴가로 허가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기휴가는 연간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9조), 특별휴가로서 단원은 자체공연 또는 연습이 없는 기간을 택하여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임신 중인 여자단원은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2조).

(9)

2003. 4. 10. 체결된 시종합문하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유급휴일의 종류로서 주휴일, 명절, 4대절, 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이 열거되고 있고(제49조), 휴가의 종류로서 경조휴가, 공가, 병가, 동·하계휴가가 열거되고 있으며(제50~53조),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3. 4. 10.부터 2005. 4. 9.까지로 되어 있다.

(10)

2004. 1. 12. 규칙 제2447호로 개정된 예술단운영규칙에서는 노조전임자의 보수, 가족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신설하였고, 2003. 10. 27. 훈령 제1003호로 개정된 단원복무규정은 휴가의 종류로서 연·월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들면서 종래의 정기휴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제22조에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11)

시 지방직 공무원 직무편제표에 의하면, 종합문회예술회관이라는 사업소에 배치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17명, 별정직 7명, 기능직 16명 총 정원 40명이 할당되어 있고, 그 중 33명(일반직과 기능직)은 행정,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운전, 사무보조(워드)를 각 담당하는 자들이고, 나머지 7명 (별점직)은 무대장치, 조명, 공연, 음향, 영사를 각 담당하는 자들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의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술단설치조례, 예술단운영규칙, 단원복무규정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시장의 지휘, 감독 하에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예술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종합예술회관이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2003. 5. 21.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별지 1. 연·월차수당 산정내역 중 합계란의 각 금액을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의 특칙 주장 예술단설치조례 제2조 제4항은 단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예술단운영규칙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서는 각종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제10조 제1항에서는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각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회관 관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자치입법권의 행사로서,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예술단운영규칙을 제정한 것인 만큼, 예술단운영규칙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임금(수당 포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정한 특별법 관계에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가 아닌 예술단운영규칙,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위 규칙과 규정들에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임의규정성 주장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는 "1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해석상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는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주휴일, 명절, 4대절, 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가로 정하였을 뿐(제49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에서 정한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정기휴가, 특별휴가에 의한 대체 주장 단원복무규정은 단원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관하여 제9조 제2항에서는 20일의 정기휴가 제도를, 제12조 제1항에서는 10일의 특별휴가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인 10일, 월차유급휴가 일수인 12일, 합계 22일보다 더 많은 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유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단원복무규정에 신설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규정이 소급되어 적용된다면 부당하게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의 특칙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를 억울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의 특별규정에 의해서만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법률보다 효력상 하위에 있는 조례, 규칙만으로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술단운영규칙은 예술단설치조례 제2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술단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특칙이 될 수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예술단설치조례, 예술단운영규칙, 단원복무규정 동의 규정에 의하면, 시립예술단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피고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직에서 해촉될 수 있는 등 단원은 일정한 능력 요건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하여져 있으며,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고, 상근(常勤)의무, 복종의무, 자체공연 이외의 출연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준하는 엄격한 복무규율이 정하여져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으며,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에서는 단원의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한편 단원의 위촉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재위촉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이외에는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서는 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온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7794 판결 참조), 이러한 시립예술단원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을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계약직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술단운영규칙 제5조, 제10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으로 예술단원에 대한 수당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계산에 대하여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1>, 단원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내용과는 별도로 예술단원의 복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술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중 적용되는 규정이 없으며, 게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와 선정자들과 같은 예술단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과 같은 종합예술단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계약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특칙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 이 사건에서 예술단운영규칙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특칙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예술단운영규칙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홍,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마)목 및 그에 따라 규정된 예술단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마)에 규정된 지방문화·예술의 진홍,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라는 자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예술단운영규칙의 순차위임을 받은 예술단운영규칙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특칙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예술단운영규칙,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특칙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의 임의규정성 주장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거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차휴가와 같은 휴식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게다가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13조 제1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라는 각 규범에 의하여 설정되는데, 이러한 규범들 상호간에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에 대하여 강행성을 가지므로 상위규범이 하위규범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상위규범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하위규범의 노동조건은 무효가 되고, 상위규범이 설정하는 수준까지 근로조건이 상향되게 되는 이른바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7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나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최저기준으로서 단체협약 이하의 하위규범들에 대하여 강행성을 가지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연·월차휴가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게다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3. 4. 10.부터 2년간이므로 2002년 이전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적용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기휴가, 특별휴가에 의한 대체 주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제도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거나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년 8일 이상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주고, 1월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며, 단원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정기휴가제도는 공연이 있기 1개월 전부터 늦게까지 연습을 해야하고, 공연에 임박해서는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며, 주일에도 공연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장시간 근로에 대한 휴식 등의 차원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주휴일의 부여 동의 목적에서 연습의 집중도가 저하되는 공연종료일 다음날을 휴식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두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이를 유급휴가로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만 하고, 만일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단원복무규정에서의 정기휴가나 특별휴가는 그 최대한의 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그 부여시기에 대해서는 관장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록 유급휴가이기는 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차이점에 비추어본건대, 예술단운영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월차유급휴가일수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기휴가나 특별휴가로서 연·월차유급휴가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감봉과 관련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9·10·21·23·24호증, 갑11호중의 1~6, 갑12·13호증의 각 1~4, 갑22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시립예술단 중 극단에 소속되어 왔고, 예술단운영규칙 제3조에 의하면 극단원들은 12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극예술감독겸상임연출자는 1등급, 부연출자는 2등급, 상임훈련장과 단무장은 3등급, 수석출연단원과 조연출자는 4등급, 제1차석출연단원과 소품담당단원은 5등급, 제2차석출연단원은 6등급, 사무단원은 7등급, 출연단원은 7~1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4. 1. 12. 규칙 제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예술단운영규칙 제13조(정기실기평정)에 의하면 "상임단원의 재위촉 및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정기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실기시기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관장은 정기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에 대하여는 타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하위등급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단, 예능등급의 상향조정은 2개 등급을 초과하여 승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예술단운영규칙 제6조에 의하면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32~34이고, 호봉승급 소요년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의하면 월본봉은 각 호봉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고, 가계보조비와 예능조정수당의 경우 6등급 이상과 7등급 이하의 두 종류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4)

단원복무규정 제17~18조에 의하면, 각 예술단별로 정기실기평정을 한 결과 평균 90점 이상이면 '수',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우',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미',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양', 평균 60점 미만이면 '가'로 하고,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해촉,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호봉 강등 및 직책해제, 평정등급 '미'가 연속 2회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1회 승급보류,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수석단원 추천대상으로 되어 있다.

(5)

원고는 2000년 말 정기실기평정의 결과 평정등급으로 '양'을 받아, 종래 수석단원으로서 4등급이었다가 2001년도에 최하위등급인 12등급으로 강등되었고, 1호봉도 강등되어 15호봉에서 14호봉으로 호봉이 올라가야 하는데도 2001. 7. 1. 이후에도 계속 15호봉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6)

극단원에 대한 정기실기평정점수는 총 100점 만점으로, 그 중 70점은 실기평정에 의한 점수(연기 25점, 화술 25점, 1인1기 20점)이고, 나머지 30점은 극단 예술감독이 평가하는 단원고과에 의한 점수(출결 15점, 발전성 7.5점, 성실성 7.5점)이며, 극단예술감독은 5명의 실기평정 위원에 포함되어 극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에 참여하므로 결국 극단예술감독이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는 총 25점(발전성 7.5점, 성실성 7.5점, 실기평정 10점)에 달하여 극단원의 해촉 및 등급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

2000년도 당시의 극단 예술감독인 는 자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실기평정의 전형위원으로 추천하여 그 구성원이 되게 하였고, 극단원들에 대한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따른 단원에 대한 평가를 전형위원들에게 전하여 정기평정의 객관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8)

한편 단원복무규정 제20~21조에 의하면, 관장은 단원이 위 규정이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를 손상하였을 때, 월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해촉, 강등, 경고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 의하면, 단원은 예술단원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0. 12. 당시 수석단원으로서 4등급이었고 그 연봉이 약 2,200만원 정도이었는데, 위 예술단의 2000년도 연말 정기실기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인 12등급으로 등급의 강등되고, 감봉 조치되었으며, 호봉도 강등됨으로 인하여 2001년도에는 전체에 비하여 매달 339,000원씩 연간 4,788,000원을 감봉 당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지 못한 돈의 일부로서 청구하는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호봉과 수당이 감액된 것은 예술단운영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정기실기평정 결과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8조와는 무관하고, 가사 위 규칙에 의한 정기평정에 따른 강등의 결과로 임금이 감액된 것이 사실상 감급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단운영규칙 또는 이에 따른 정기 실기평정제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짓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산하 예술단장이 원고에 대한 예능등급을 강등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정기실기평정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설사 가 원고를 축출한 생각으로 심사위원회의 평정을 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자는 이므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감급의 제재' 내지 '감봉'이라 함은 종래의 직급, 직무에 종사시키면서 임금수준을 인하시키는 제재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강등, 전보 등 직급 또는 직무 자체를 변경시켜 그 결과 변경된 직급, 직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상의 감급의 제재 내지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0. 12. 당시 4등급으로서 수석단원이라는 직급과 직무에 종사하였으나, 2000년도 연말정기평가 결과 12등급이 되어 출연단원이라는 가장 낮은 직급과 직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봉도 1호봉 강등됨으로 인하여 그 강등된 직급·직무와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는 감급의 제재 내지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정기실기평정 결과 해촉사유가 되는 '가' 또는 1호봉 강등 및 직책해제가 되는 '양'에 해당되는 정기실기평점 점수의 부여는, 예술단원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는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등이라는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기타 징벌'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98조에서 규정한 '감봉' 내지 '감

가 되는 '가' 또는 1호봉 강등 및 직책해제가 되는 '양'에 해당되는 정기실기평점 점수의 부여는, 예술단원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는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등이라는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기타 징벌'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98조에서 규정한 '감봉' 내지 '감급의 제재'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에게 407,800원, 선정자 에게 509,800원, 선정자 에게 691,400원, 선정자 에게 424,450원, 선정자 에게 530,850원, 선정자 에게 549,600원, 선정자 에게 495,600원, 선정자 에게 346,400원, 선정자 에게 606,100원, 선정자 에게 389,000원, 선정자 에게 2,628,600원, 원고에게 3,106,900원, 선정자 에게 2,220,100원, 선정자 에게 2,750,150원, 선정자 에게 2,256,200원, 선정자 에게 1,875,8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3. 6.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선정자들의 경우는 각 같은 2003.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