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057,7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리전문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인천 남구 D 소재 빌라(이하 'D빌라'라 합니다) B02호의 전매자인 E으로부터 위 B02호에 대한 수도, 난방배관 및 화장실공사를 포함한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3. 10.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F, G, H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3. 14. D빌라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09:40경 D빌라 외부의 철제문을 열고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건 담장이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골반비구의 폐쇄성 골절, 좌측 족관절의 외복사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요추 5번의 척추가로돌기 골절,견갑골의 몸의 폐쇄성 골절, 발의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발허리뼈골절, 좌측 고관절의 후방 탈구, 폐쇄성 천추골절, 척수손상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349,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14.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도, 난방 보수작업을 하였고 보일러를 가동하였으나,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아 건물 외부에 있는 가스관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빌라 외부로 나가 가스관 확인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으로 요양보상금 26,130,880원(= 기왕치료비 10,917,310원 + 향후치료비 8,667,424원 + 기왕개호비 4,275,740원 + 향후개호비 1,820,406원 + 보조구비 450,000원), 휴업보상금 19,074,900원, 장해보상금 53,144,000원에서 치료비로 지급받은 2,000,000원을 공제한 96,349,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날 원고에게 술에 취한 상태면 출근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이면 돌려보낼 생각으로 'A부장'하면서 원고를 불렀는데, 원고가 피고를 피해 갑자기 D빌라 밖으로 나가, 잠겨진 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가 이 사건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원 ·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철문에서 보면 담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뒤쪽 계단이 보이는데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은 점, 철제문이 잠겨 있었으므로 D빌라 소유자들에게 문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담장은 붕괴위험이 있어 D빌라 소유자들이 바깥쪽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시정장치를 하였는데,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철문을 원고가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스분전함의 개폐는 '도시가스공사'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벗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문을 파쇄하고 들어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과정이 피고의 지배 ·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80조가 정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부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에 취하여 출근하였다가 사업주인 피고를 피하여 숨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강제로 붕괴위험이 있어 바리케이트 및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철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라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우선,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C'에서 F, G, H 등과 함께 월 10일 내지 20일 정도 일용근로자로 일을 해왔고,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일 전부터 작업을 해온 사실, ②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G의 차량을 타고 D빌라로 이동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③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D빌라 1층 가스분배기함 밑으로, 이 사건 담장 옆에서 가스관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술에 마신 상태여서 단지 피고를 피해 도망갈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원고는 굳이 '안전제일'이라고 적혀진 공사안내판을 치우고 그 뒤쪽 철문을 열어 D빌라의 뒷마당으로 들어간 점(게다가 피고는 위 철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를 피해도망치려고 하였음에도 밖으로 나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일부러 시정장치를 강제로 개방하는 등의 행동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⑤ 피고는 가스분전함의 개폐는 '도시가스공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피고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도시가스밸브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의 인하대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인하대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과실상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 여부는 재해보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요양보상책임
기왕의 요양비 : 8,917,310원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비로, 인하대학교병원에 합계 9,192,750원, J의원에 1,191,290원, K의원에 533,270원 합계 10,917,310원(= 9,192,750원 + 1,191,290원 + 533,2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비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의 요양비로 8,917,310원(= 10,917,310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치료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원고는, 좌측 족관절 장해로 인한 향후치료비, 고관절 장해로 인한 좌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비용 합계 8,667,424원의 향후치료비와 족관절의 장해로 인한 향후 15년 동안 ankle brace 비용(보조구비) 4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요양개시 후 2년 이내에 지출된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에 한정(근로기준법 제78조, 제84조)되는바,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치료를 받았거나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개호비 : 2,850,505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2013. 3. 14.부터 2013. 4. 17.까지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산의 편의상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계산하면 기왕개호비는 2,850,505원(=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 × 35일)이다.
원고는, 피고가 인공관절전치환술 치료를 받으면 2주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개호비 1,820,406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개시 후 2년 이내에 피고가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합계 11,767,815원(= 8,917,310원 + 2,850,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업보상책임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의 정함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개월 또는 그 미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통상임금)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평균임금의 기초)이 적을 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조는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1일 평균액을 추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과 그 총액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일당이 130,000원인 것 외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당 130,000원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추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 점, ㉯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22일을 노동하는 것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 고시가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일당에 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94,900원(= 13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휴업보상의 액수
살피건대,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0. 31.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2013. 3. 14.부터 2014. 2. 11.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을 계산하면, 19,074,900원(= 94,900원 × 335일 × 60%)이 된다.
장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6 신체장해의 등급을 보면 '신체장해 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하여 신체장해 등급을 정한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족부의 장해상태는 배측굴곡-척측굴곡은 운동 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내번-외번은 운동 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족관절의 상태는 제10급 12호 다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고, 원고의 고관절의 장해상태는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굴곡 90도, 신전 0도, 내전 20도, 외전 30도, 내 회전 10도, 외회전 20도로 제12급 7호 다리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습관성 탈구, 탄발슬(다리를 굽혔다 펼 때 소리가 심한 상태)}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제10급과 제12급 중 정도가 심한 제10급에 1개 등급을 인상)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임금이 1일 94,9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장해보상금을 계산하면 33,215,000원(= 94,900원 × 장해등급 제9급 해당일수인 350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64,057,715원(= 요양보상금 11,767,815원 + 휴업보상금 19,074,900원 + 장해보상금 33,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24655
판결선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